한국부동산원, ‘7월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2020년 7월 이후 11개월간 전세 확정일자 기준
경기도 전세 실거래가는 15.22% 급등
작년 7월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 실거래가 더 올라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지난해 7월 새 임대차법을 시행한 이후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이 전년 평균 보다 오히려 더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 5% 상한을 적용한 아파트는 정부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많이 올리지 못했지만, 새롭게 계약하는 아파트는 향후 4년간 올리지 못할 것을 대비해 대폭 올린 데 따른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7월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31일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보증금 5% 증액 상한제) 시행 이후, 올 6월까지 11개월 간 수도권 아파트 전세 실거래 가격은 평균 13.45% 올랐다. 이는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같은 기간(2019년 7월~2020년6월) 변동률(10.61%) 보다 2.84%포인트 높은 것이다.
수도권에서도 경기도 전세 실거래가가 특히 많이 올랐다.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경기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은 15.22%나 뛰었다. 전년 동기(12.47%) 보다 상승폭이 2.75%포인트 커졌다. 서울도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전세 실거래가격이 평균 11.13% 올라 전년 동기(8.93%)보다 오름폭이 컸다.
이런 흐름은 전국적으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전국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 평균 변동률은 13.59%로 수도권과 비슷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동기(10.15%)보다 3.44% 큰 변동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제공하는 전세 실거래가격 변동률은 전국에서 계약된 모든 전세 실거래 건을 ‘확정일자’를 기초로 작성해 2개월 가량 늦게 통계가 집계된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과 신규 계약이 모두 포함된 평균 변동률이다.
수도권 전세 실거래가격은 월간 기준으로 최근 들어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전세 비수기인 올 1월(-1.37%), 2월(-0.32%)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하더니, 3월(1.90%)부터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4월(0.29%), 5월(1.29%), 6월(2.27%)까지 계속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이런 흐름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역시 1월(-1.07%), 2월(-0.28%) 하락하다 3월(1.81%)부터 반등해 4월(0.55%), 5월(1.11%), 6월(2.06%) 등 오름폭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셋값 상승세는 앞으로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주택 매매값은 너무 비싸 전세 수요는 늘어나는데, 새로 나올 전세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7월~12월) 서울 입주 예정 아파트는 1만7569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7000가구)와 비교해 33.7% 줄어든다. 같은 기간 경기도와 인천을 합한 수도권 아파트 입주량은 9만6332가구로 지난해 하반기(9만9000가구)보다 3% 가까이 감소한다.
전세가격이 오를 것이란 전망은 점점 더 많아 지고 있다.
국토연구원 8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자료에 따르면 8월 수도권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1.9로 지난해 12월(124.0)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전국 기준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9.3로 역시 지난해 12월(121.6)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수도권 등 전국 152개 시군구의 지역 거주가구 6680인, 중개업소 2338개소를 상대로 매월 전세가격 전망을 물어 작성하는 지수로 0~200 범위에서 100을 넘을수록 오를 것이란 답변이 그 만큼 많다는 의미다. 95미만은 ‘하강’, 95~115는 ‘보합’, 115를 넘으면 ‘상승’ 국면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