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허위 광고 소지 있을 수 있다” vs “실제 손해 입증 쉽지 않다”
5세대(5G) 통신품질 피해보상을 놓고 이용자들과 통신사의 법적 싸움이 마침내 시작된다. 첫 시작은 SK텔레콤이다.
5G는 서비스 상용화 2년이 넘도록 품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긴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5G 품질 논란이 실제 이용자들의 피해보상으로 이어지게 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7월 8일 오후 2시 SK텔레콤을 상대로 한 5G 피해보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애초 6월 24일로 첫 변론기일이 예정됐으나 한 차례 연기됐다.
법률대리인 세림을 통해 소송에 참여한 이용자는 총 237명이다. 소송 접수 당시 238명에서 1명이 소송을 취하했다. SK텔레콤은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클라스를 선임했다.
법무법인 세림은 지난 4월 15일 SK텔레콤 외에 KT, LG유플러스를 상대로 한 소장도 접수한 상태다. KT와 LG유플러스의 첫 변론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KT는 117명, LG유플러스는 151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KT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한 상태다.
5G 품질 논란이 집단소송으로 번지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도 예고됐다.
5G피해자모임은 “정부와 이통사를 믿고 5G 휴대전화를 구매해 5G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들은 롱텀에볼루션(LTE) 사용량 대비 1인당 평균 월 5만~7만원 가까이(2년 약정 기준 약 100만~150만원) 요금이 과다 청구된 것”이라며 “요금 피해를 속히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통 3사의 5G 서비스가 극소수의 지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에서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5G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들로서는 고스란히 고가의 5G 요금을 납부하는, 부당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반쪽짜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5G 서비스, 대부분 LTE 서비스만 이용 가능한 상황이 예상됐다면 4G LTE 요금만 받거나 5G 이용요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피해보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는 품질 유지 의무도 있기 때문에 소송 자체는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며 “통신사가 광고했던 속도보다 저품질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허위 광고 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5G 대신 LTE로 연결돼서 실제 이용자들이 어떤 손해를 입게 됐는지, 손해가 특정돼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통신사 약관에 ‘일부 구간에 따라 LTE로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면 이를 계약 위반으로 보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