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자격 강화’에 은마 등 안전진단 통과단지 거래 급감

서울은 전부 투기과열지구, 예외규정도 안 먹혀

“입주권 못 받는 재건축 아파트 누가 사나”…아파트 주인들 불만

안전진단前 단지엔 ‘풍선효과’…매수세 몰리면서 가격 올라

“은마(銀馬)는 달리고 싶다”…조합원 자격강화 겹규제에 ‘옴짝달싹’ [부동산360]
서울에서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단지의 거래는 한동안 매수세가 뚝 끊긴 소강상태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 산 집주인에게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하므로 분양권을 못 받고 현금청산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사진은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 전경.[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지위 양도 제한 시기를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앞당기기로 하면서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단지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안전진단 통과 뒤에도 사업 진척이 더딘 단지가 수두룩한데 이번 조치로 거래가 막히면서 재산권 행사가 길게는 10년∼20년 제약될 것이라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이번 조치가 소급 입법이어서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다.

13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두 기관은 지난 9일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앞당기는데 합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직후 제안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을 정부가 수용하는 형식이다.

하지만 주요 재건축 단지, 재개발 지역 주택 보유자들은 불만과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서울에서는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를 사면 입주권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은마(銀馬)는 달리고 싶다”…조합원 자격강화 겹규제에 ‘옴짝달싹’ [부동산360]

특히 재건축 아파트의 대명사로 불리는 은마아파트는 상황이 심각하다. 사정이 생겨서 집을 팔려 해도 못 팔 수도 있다.

지난 2010년 안전진단 통과 후 11년이 지났지만, 조합 설립도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재건축을 마치고 입주 후에야 집을 팔 수 있다면 앞으로 10∼20년까지 재산권 행사가 제약될 수도 있다.

은마아파트 뿐만이 아니다. 사실상 상당수 재건축 단지의 거래를 금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통과나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 설립 이후 2년간 사업이 다음 단계로 진척되지 못했을 때 예외를 두기로 했다.

하지만 이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현재 서울에서 강남구 삼성·대치·청담·압구정동, 송파구 잠실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

앞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를 사도 분양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안전진단 통과 직전 단계 단지에는 매수세가 몰리며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이달 8일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도봉구 창동 주공17단지에는 매수 문의가 늘어났다는 후문이다. 정식 안전진단 통과 전이어서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파트값 상승세가 뚜렷한 노원구에서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1·3·9·11·13단지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상계주공아파트는 1∼16단지 가운데 공무원 임대 아파트인 15단지와 재건축 사업을 끝낸 8단지(포레나 노원)를 제외하고 현재 모든 단지가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되려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동력을 상실케 할 우려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게다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예외 적용도 불가해 결국 주택 매매 자체가 금지되는 셈인데, 이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소지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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