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3년간 거주의무 적용대상 피해
10억원 넘는 주변 전세 감안
분양가 절반 현금으로도 도전 가능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서울 강남 ‘로또’ 아파트 래미안 원베일리의 3년 의무거주가 사라졌다. 당첨 후 전세를 놓는다면, 분양가의 절반 정도의 현금만으로도 접근이 가능해진 것이다.
14일 삼성물산은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 홈페이지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의 최초 분양 공고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즉 최초 3년 의무거주 조항을 적용받지 않고, 초기부터 전세 또는 월세를 놓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이다.
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를 더한 주택법의 부칙 제3조에 따른 것이다. 원베일리의 최초 모집공고가 지난해 이뤄진 만큼, 실거주 의무를 부과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관할 당국의 해석이 나온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부여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이 같은 변화에 따라 오는 17일 예정된 래미안 원베일리의 청약 경쟁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래미안 원베일리의 일반 분양가는 3.3㎡ 당 5653만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분양가 9억원이 넘으면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고, 입주 때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주택담보대출도 안되는 정부의 금융 규제에 현금부자만을 위한 로또 아파트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청약조건 변화로 수억원에 달하는 전세를 은행 대출처럼 활용 가능지면서, 청약 접근 문턱은 다소 낮아졌다는 평기다. 반포 자이아파트 등 주변 아파트의 전세가 84㎡ 기준 10억원을 훌쩍 넘는 시세를 감안하면, 분양가의 절반에 해당하는 현금으로도 당첨 후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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