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끊겼지만 가격 진정 효과는 없어

재건축 기대감에 매물 줄며 일부 호가 뛰기도

“거래위축 효과 크지만 가격 내리지 않을 것”

실수요자 중심 시장서 거래허가제 효과 없다는 분석도

‘압·여·목·성’ 거래허가제 한달…목동아파트 4건이 전부
서울 63아트 전망대에서 본 여의도 아파트 단지와 일대.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서울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뒤 한 달간 거래허가가 단 4건 이뤄지는 등 사실상 거래가 끊긴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를 실거주 목적으로 제한하자 수요가 급감하며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나타난 과열 양상이 잦아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거래 절벽에도 호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발효된 4개 지역에서 이날까지 각 구청으로부터 거래허가를 받은 사례는 총 4건으로 집계됐다.

거래허가 4건은 모두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나왔다. 목동신시가지아파트 8단지 2건, 10단지 1건, 11단지 1건 등이다. 압구정·여의도아파트지구 40개 단지와 성수전략정비구역에서는 거래허가를 받은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다만 실거래 신고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실제 계약 체결로 이어질 지는 지켜봐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효 직전 거래가 활발했던 것과 비교하면 시장이 얼어붙은 셈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성수전략정비구역을 제외한 3개 지역에서 지난달 체결된 아파트 매매거래는 총 142건이다. 지구별로 보면 ▷압구정아파트지구 29건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 단지 30건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83건 등이다.

그러나 가격은 진정되지 않는 분위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재건축 규제 완화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호가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압구정의 경우 일부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호가가 오르기도 했다. 현지 중개업계에 따르면 압구정 현대 1·2차 전용면적 196㎡는 호가가 64억~65억원에 형성돼 있다. 올해 3월 매매가 63억~64억원보다 소폭 오른 수준이다.

오히려 추가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눈치다. 지난해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도 가격이 오른 사례를 의식하는 모양새다. 실제 이들 지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후 거래량이 급감하며 가격이 동결됐으나 이내 거래가 늘면서 가격도 상승세를 보인 바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삼성이나 청담 등 일반 아파트보다 재건축 단지의 거래위축 효과는 크지만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내리진 않을 것”이라며 “매수세가 인근 단지로 조금 이동했으나 압구정, 여의도 등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가격 측면에서 진정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선 다른 변수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잇단 주택시장 규제로 서울 아파트 시장 자체가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박 위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결국 실거주 수요만 매입하라는 것인데, 지금도 6개월 안에 들어가 실거주하며 기존 집을 팔아야 하지 않나. 이미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시장 불안을 조금이라도 잠재우는 역할을 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지만 인위적인 거래 억제가 해제되면 시장가격이 급격히 뛸 수 있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비사업 속도의 완급 조절 측면에서 토지허가구역 지정이 유용할 수 있다”면서도 “정비사업으로 주택공급을 늘리면 가격 상승은 필연적이다. 이를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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