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분기 불법 건축물 2128건 적발

37억원 이행강제금 부과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상가를 주택으로 불법 개조해 임대하거나, 재개발 지분을 노리고 쪼개기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2128건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1분기 25개 자치구를 통해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2128건을 적발하고, 모두 37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월세 난에 ‘상가→주택’ 무단 용도변경 늘었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역·청량리역 역세권 모습.[연합]

이번에 적발된 위반건축물 중에는 ‘무허가 건축 또는 증축’이 1774건, 83%로 가장 많았다. 상가와 다세대주택이 결합된 근생건물에서 상가를 주거용으로 불법 전용한 ‘무단 용도변경’이 150건(7%), 방쪼개기 같은 ‘위법시공’이 78건(3.6%)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무허가 건축물은 약 31%, 802건 감소했지만, 무단용도변경은 약 7%, 10건 증가했다.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에 따라 상가 등을 불법 개조해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위법건축물 방지를 위한 조사‧점검을 연중 지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근생빌라나 서민주거를 열악하게 만드는 방쪼개기 같은 불법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전월세 난에 ‘상가→주택’ 무단 용도변경 늘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위반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매매·임대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발급‧확인해야 한다”며 “건축법 확인 없이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주거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하면 건축법령 위반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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