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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만취해 남의 차를 자신의 차로 착각했다며 음주 운전하다 불이난 차량(울릉119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울릉경찰서는 4일 훔친 차량을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 불을 낸 운전자 A(51)씨와 친구인 동승자 B씨등 2명을 특수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일 오후 10시 24분쯤 울릉읍 저동 울릉수협 어업인 복지회관 인근 공터에 주차해둔 지역 방범대장 Y씨 소유 차량(렉스턴)을 훔쳐 운전하다 북면 와달리 터널 안 450m 지점(천부방향)에서 차량에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A씨 등은 이날 저동에서 면허 취소 이상으로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가기위해 운전한 것으로 들어났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잘못알고 남의차를 운전하게 됐다. 고의적으로 절대 차를 훔치지 는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방범대장 Y씨 차량(렉스턴)을 주차해둔 가까운 곳에 자신들이 몰고온 SUV(테라칸)승용차를 세워두고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