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트롯 방송 어린 출연자들…“이대로 괜찮나요?” [IT선빵!]
미스트롯2.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올해도 계속되는 트로트 프로그램 열기로 어린 트로트 가수들이 늘고 있다. 덩달아 어린이·청소년 방송 출연진의 권익 보호를 위한 방송 가이드라인도 재조명받고 있다.

최근 TV조선 트로트 예능 프로그램 ‘미스트롯 2’에 어린이 트로트 가수들이 잇따라 출연하고 있다. 어린이·청소년 트로트 가수의 방송 출연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방송 제작 현장에서 어린 출연진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방송 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 제작 가이드라인’을 본격 시행한 상태다.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어린 출연진의 제작 촬영시간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도록 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15세 미만 출연자는 1주일에 35시간, 15세 이상 청소년은 주 40시간을 초과해 방송 제작과 출연을 할 수 없다. 단, 청소년은 당사자와의 합의에 따라 최대 6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또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원칙적으로 제작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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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가이드라인에는 제작 과정에서 출연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등 기본적인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발언·행위를 하지 않고, 과다한 노출행위 등의 강요도 금지했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 그에 맞는 바른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제작 사전에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기획 의도, 촬영 형식, 주요 내용 등을 사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제작진의 책임과 의무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제작진은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 침해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출연진이 일체의 정보 노출로 위험해 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실제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에 가이드라인을 마련, 30일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방송사 등 관계기관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장 전문가나 감독관을 방송 제작 현장에 두는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권고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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