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에 이르는 개발수익 위해 위장폐업·매각공모 주장

MDM측, “매각공모 없었고,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일 뿐”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직장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해운대그랜드호텔 노조원 20여명이 호텔 경영진과 MDM측의 매각·개발 공모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측은 4일 해운대그랜드호텔 앞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MDM 측의 불법 노조탄압과정에서 공갈, 협박으로 인해 쟁의중이던 노조원이 유산을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번 매각을 수천억원에 이르는 개발소득이 발생하는 근린생활시설 개발을 위해 땅을 가진 해운대그랜드호텔과 시행능력이 있는 MDM의 밀실 공모로 규정했다. MDM이 금융권 대출을 받기 위해 작성한 담보 신탁내용에는 MDM이 지하 5층 지상 37층 2080호실 규모 생활형 숙박시설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어 2019년 6월 호텔측은 MDM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두달 뒤 호텔은 폐업공고를 한 뒤 수십억원의 매출 손실를 보면서 직원들을 해고시켰으며, 12월 폐업 후 두달 만에 실사도 없이 3월2일 MDM에 밀실매각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운대그랜드호텔은 MDM과 매각 직전 해운대그랜드로 법인명의를 바꾸고 법인주소를 부산 해운대구 우동554로 이전했지만, 여전히 그랜드호텔을 운영하면서 호텔을 매도하기 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도 설명했다.

해운대그랜드호텔 노조측 관계자는 “러시아 마피아 출신 일당이 근로자들을 해고시키고 시행사인 MDM과 막대한 개발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위장폐업을 한 것이다”며 “MDM은 얼마 남지않은 노조를 몰아내려고 소송을 걸고, 거액의 손해배상과 공권력을 앞세운 협박과 공갈로 노조원들을 쓸어버리려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노조측의 주장에 대해 MDM측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 집행관이 절차에 따라 명령서를 부착하고, 돌아갔을 뿐 일체의 협박이나, 공갈 행위는 없었다”면서 “호텔측과 이면계약에 의한 밀실매각이나 개발에 대해 공모한적이 없고,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였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