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은 범죄행위 판단받기 위한 정당한 조합활동”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사용주가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고소·고발 주체인 노조위원장을 해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울산과학기술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노조위원장 A씨가 한 고발은 범죄행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항에 대한 처벌을 구하기 위한 적법한 권리행사임과 동시에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불기소처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고발 등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진 않는다. 고소 고발의 내용과 진위, 경위와 목적, 횟수 등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울산과학기술원 노조위원장 A씨 등 3명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울산과학기술원 총장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 항고, 재항고하는 등 17차례에 걸쳐 고소·고발 했다. 그러나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울산과학기술원은 A씨 등의 ‘무분별한 고소고발’ 외 5가지 사안을 징계사유로 보고 해임 및 파면을 의결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위법한 해고로 보자 학교 측은 소송을 냈다.
1심은 역시 해고는 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참가인들의 고소·고발․진정 등의 행위가 허위 사실에 기초한 악의적인 무고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고소·고발 내역 17건 모두 각하되거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원고와 A씨 등 사이의 신뢰관계는 더는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