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법 개정안 발의

흉악·반인륜 범죄자 대상

홍준표 “3차 북미회담? 미국이 또 속겠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흉악·반인륜 범죄를 저지르고 사형선고를 받은 이는 6개월 이내로 사형 집행을 의무화해야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지난 6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무부 장관은 흉악 범죄나 반인륜 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선 6개월 내 반드시 사형을 우선 집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의 ‘좋은 세상 만들기 3호 법안’이다.

홍 의원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집행되지 않아 수감 중인 인원은 60명이다. 연쇄살인범인 유영철과 강호순 등도 포함된다. 이들에 의한 피해자(사망자) 수는 211명이다.

홍 의원은 지난 2018년 발생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지난해 발생한 고유정의 ‘남편 토막 살인사건’ 정황 등 흉악범죄가 최근 급증해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사형제와 소년법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 중 사형 집행에 찬성한 비율이 66.8%였다고도 했다.

홍준표 “‘사형 확정’ 흉악범, 6개월 내 집행하자” 법안 발의
연쇄살인범 유영철. [연합]

그가 규정하는 우선 집행 대상자는 존속 살해, 약취·유인 등 살인·치사,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강간 등 살인·치사, 인질 살해·치사 등 죄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이다.

그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형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사형을 집행하도록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만 지난 1997년 12월 30일 이후부터 23여년간 실제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 않아 법무부 장관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체 사형 범죄 중 흉악범과 반인륜 범죄의 사형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공동체와 사회를 안전히 유지하고 여성과 아동 등 범죄 취약계층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강민국·박대수·박성민·배현진·서일준·윤영석·윤한홍·하영제·홍석준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