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 없는 단지에 보조금 등 인센티브 제공
경비노동자 보호조례 제정 등 제도적 안전망 촘촘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몇몇 입주민의 경비노동자에 대한 갑질 등 야만적 일탈행위는 대부분의 선량한 입주민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행위로, 묵인돼서는 안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가 24일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아파트 경비노동자에 대한 첫 종합 지원책이다. ▷고용안정 ▷생활안정 ▷분쟁조정 ▷인식개선 ▷제도개선 등 총 5개 분야로 추진한다.
우선 서울시는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아파트 관리규약’에 고용승계·유지 규정을 두고 있거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독소조항이 없는 모범단지를 선정해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배려·상생 공동주택 우수단지 인증제’도 시행해 경비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인권존중, 복지증진에 앞장선 단지를 매년 20개씩 선정해 인증한다. 또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경비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와 폭언·폭행 등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해 명시했다. 이달 10일 시행에 들어갔다. 준칙은 개별 아파트 단지가 ‘관리규약’을 수립할 때 반영하는 표준모델이자 아파트 관리 헌법에 해당한다.
시는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아파트 경비노동자 공제조합’ 설립도 지원한다. 자조조직 중심의 법인으로 설립하는 방식이다.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상호부조 성격의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하고 권익침해에 대한 방어권을 갖도록 측면 지원하는 것이다.
대다수가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인데다 일하는 사업장이 모두 달라 그동안 공제조합 설립이 어려웠던 경비노동자의 조직결성 역량을 높이고 공정계약 유지, 권익침해에 대한 방어권 제고 등 사회안전망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향후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다.
아울러 서울시는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갈등조정에 나선다. ‘서울노동권익센터’ 내에 ‘아파트 경비노동자 전담 권리구제 신고센터’(070-4610-2806, 02-376-0001)를 설치했다. 갈등조정부터 법률구제, 심리상담까지 무료로 전 방위 지원한다.
부당해고, 임금체불, 갑질 등 피해를 입거나 갈등에 직면한 경비노동자가 센터에 전화로 신고하면 갈등이 발생한 해당 아파트 단지에 갈등조정전문가인 ‘우리동네 주민자율조정가’를 파견해 당사자 간 화해를 이끌어낸다. 자발적 화해가 어려울 때는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이 산재처리는 물론 부당해고 사례 구제 등에 나선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관련 조례 제·개정과 과 단위의 아파트 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힘을 쏟는다.
고용승계 단지를 활성화하고 공제조합을 두는 내용 등을 담은 ‘서울시 경비노동자 보호조례’를 새롭게 만들고,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조례’도 관련 내용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한다. 서울시내 65.7%가 아파트에 사는 등 거주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인만큼, 전담부서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경비노동자 인권을 촘촘히 보완하고 일부 입주민의 일탈행위를 차단해 나가겠다”며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가 있어야 완성될 수 있는 정책인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