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노동조합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업유턴 등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조치 필요

[헤럴드경제 염유섭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노조법 개정은 국내 유턴기업에 악영향을 초래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입법예고안’을 두고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중의 하나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비준 이행 노력을 위한 취지로 노동조합법 입법예고안을 공고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엔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비조합원의 노동조합 임원 선임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개별교섭 시 차별대우 금지 ▷사업장내 주요시설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을 담았다.

한국경제연구원 측은 의견서에 입법예고안이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으로 등 국내 노동시장을 더욱 경직적으로 만들고, 한국사회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리쇼어링 등에도 상당한 악영향이 초래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은 노사관계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고자와 실업자는 회사 인사권에 영향을 받지 않는 만큼, 더 과격한 활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비조합원의 노조임원 선임을 허용할 경우, 해당 비조합원이 정치적 위상 강화 목적 사업 등에 집중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사업장내 주요시설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 조항은 자칫 사업장 내 일부 장소에선 쟁의행위가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만큼, 미국과 독일 등 처럼 사업장 내 쟁의행위는 모두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입법예고안 쟁점에 대한 의견과 더불어 노사관계의 균형 회복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미국과 독일 등처럼 쟁의행위시 사용자 대항권의 일환으로써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폐지를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고용세습 등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처벌 강화, 쟁의행위 투표절차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이와 관련, 한경연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입법예고안은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등 국내 노동시장을 더욱 경직적으로 만들 수 있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예고안대로 법안이 발의․개정될 경우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리쇼어링 등에도 상당한 악영향이 초래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