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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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을 도와 가상화폐 수익을 환전해준 박모(22)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9일 박씨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조씨가 ‘박사방’ 등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가상화폐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바꿔 조씨에게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박 씨가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성착취물을 소지한 정황도 확인해 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도 영장에 적었다.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