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신천지 출입기록 포렌식 분석중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소환조사 부담

8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노변동 대구스타디움에 마련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연합]
8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노변동 대구스타디움에 마련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검찰이 디지털포렌식 전문가들을 투입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각 지부의 출입기록 및 예배동선 분석에 들어갔다. 만일 신천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제출한 자료가 조작된 정황을 포착하면 강제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9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중대본에 5명 안팎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요원을 파견해 신천지 신도·교육생 명단과 지부별 예배 출석기록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과천 신천지 본부에 대한 중대본 행정조사에서도 포렌식 전문요원들과 장비를 투입해 자료를 함께 확보했다.

검찰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부처가 민간기관에 자료요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천지에 대한 행정조사에 우선집중한다는 입장이다. 당장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위한 증거수집 절차가 까다로운 데다, 강제수사 시 신도들의 돌발행동으로 방역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한 것이다. 행정조사에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5일 ‘대검찰청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코로나19 검찰대응본부’로 격상시키고 직접 본부장을 맡았다.

중대본 행정조사 지원에는 윤 총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부와 여당이 강제수사를 촉구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중대본이 자료요구권을 행사해 얻을 수 있는 자료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다는 전제하에 얻을 수 있는 자료의 법적 범위와 효율성 등을 비교분석했다. 해외 감염병 확산사례 및 사법지원 사례에 대해서도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행정조사에 무게를 둔 이유는 법적·절차적 명분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조사의 어려움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신천지의 예배출결기록이 대거 위조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신천지 핵심간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총회장 등이 구속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참고인들의 소환조사(대면조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대면조사를 미루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수사가 진척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재경지검의 검사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참고인에 대해 서면이나 전화로 조사를 대체하기 힘든 조사가 있는데, 참고인이 건강상 이유로 어렵다고 하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시간이 다소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대검은 당초 8일까지 소환조사를 최소화하기로 했던 방침을 오는 22일까지 연장적용하기로 했다. 압수수색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 등 보호장비를 꼭 착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