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채권 유동화 매입… 향후 직접 매입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부의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에 따른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가 내주부터 시범운영된다. 하반기 세부 운영방안이 확정되면 본격적인 업무가 이뤄질 전망이다.

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 따르면, 캠코는 다음주께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를 출범하고 약 5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회수지원기구는 은행이 보유한 기계 또는 기계자산 담보대출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예정이다. 올해 예산은 400억원이 배정돼 있다.

캠코 관계자는 “현재 은행권 전체 동산담보 부실채권 규모가 50억원이다”라며 “부실채권을 유동화회사가 자산유동화증권(ABS)으로 만들면 이를 회수지원기구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부실채권의 규모도 크지 않고, 업무 프로세스도 구체화돼 있지 않아 본격적인 사업까지는 시일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채권을 유동화하는 방식 뿐만 아니라, 부실이 난 담보물건을 회수지원기구가 매입해주는 직접 매입 방식, 은행이 담보물건을 경매 등을 통해 처분할 때 대행해주는 방식까지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매입한 동산담보물을 관리하는 과정에서는 기계거래소에 위탁하는 방안과 사물인터넷(IoT)을 담보물건에 부착해 이동 및 가동 상황을 살피는 방식이 고려되고 있다.

이에 캠코는 매입부터 관리, 회수에 이르는 업무 프로세스를 구체화하기 위한 자문용역을 최근 발주하기도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으로 부동산 위주의 담보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고 기계·원자재·재고 등 다양한 기업자산을 하나로 묶어 담보로 활용하는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소기업의 자산 구성을 보면 부동산이 461조원, 동산이 661조원임에도 60%에 가까운 자산이 담보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산 담보 대출 활성화를 위한 동산담보법 개정안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