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발급일에 따라 교육시기 달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타워크레인, 지게차, 불도저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협회와 단체 등 5개 기관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교육기관은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안전보건진흥원,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한국안전보건협회, 한국크레인협회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총 16개 단체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교육 시설과 인력 등이 적합한 5개 기관을 최종 지정했다. 이는 건설기계 사고를 방지하고자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제도를 도입한 데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교육 내용은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으로 일반건설기계와 하역기계 두 가지 과정으로 진행된다. 건설기계 면허(총 19종) 보유자는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첫 교육을 받는 시기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발급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이면 올해까지, 발급일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이면 내년까지, 발급일이 2015년 1월 1일 이후면 2022년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사고 등 중대 건설기계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며 “건설기계 조장사 안전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 주기적 점검·평가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