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5등급차량 제한’ 첫날 416대 적발…과태료 1억 통지서 발송
1일부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옛 서울 한양도성 내부(사대문 안)의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서 단속카메라가 운영되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잡고자 시행하는 고강도 사전 예방 대책인 ‘미세먼지 시즌제’ 첫날, 서울 도심 출입이 제한된 416대의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미세먼지 시즌제의 정책인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과태료 부과’는 내년 3월까지 계속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단속 첫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녹색교통지역(주로 사대문 안쪽에 있는 한양도성 자리를 따라 설정한 서울 도심부 친환경 교통진흥지역)으로 진압한 전체 차량 16만4761대 중 5등급 차량은 2572대였다.

이중 저공해조치를 이미 마친 차량 1420대, 긴급차량 1대, 장애인 차량 35대, 국가유공자 차량 3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552대, 장착할 수 있는 저공해 조치 설비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 145대를 제외한 416대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1대당 과태료는 25만원이므로 단속 첫날 과태료 1억400만원어치 통지서가 발송된 셈이다.

416대 가운데 서울시 등록 차량이 45.67%인 190대, 경기도 차량이 34.13%인 142대 등이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제한을 총괄하는 시청 지하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를 찾아 단속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곳에서는 녹색교통지역 경계에 설치한 카메라 119대 등으로 차량 번호판을 식별해 5등급 차량이 지나가면 등록 소유주에게 자동으로 위반 사실과 과태료 부과를 실시간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준다.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과태료 부과는 시즌제와 함께 시작하지만 그와 별개로 연중 내내 상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