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소방관리법 위반 건물

문화재 옛 서울역사 앞에 건립

준공허가·완공검사 없이 사용

소방안전 정기점검도 안 받아

서울시가 서울역 고가공원인 ‘서울로 7017’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보기 좋지 않다는 이유로 철거했다가 서울역광장에 다시 지은 노숙인 보호시설이 문화재보호법, 건축법을 무시한 채 추진돼 준공된 지 2년10개월이 넘도록 관계기관의 허가도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시설이 들어선 곳은 문화재인 옛 서울역사 앞인데도 소방안전 점검 조차 실시하지 않아 겨울철 화재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다.

25일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장애인 및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결과’를 보면 서울시 복지정책실이 발주한 A시설은 옛 서울역사(사적 284호) 앞 광장에 지어져 2017년 1월21일에 준공됐다. 이 구역에서의 건축 행위는 문화재보호법령에 따라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가설건축물이라해도 자치구청장과 협의하고, 소방시설법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건축허가 동의를 받아햐지만 서울시 복지정책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관할구인 용산구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할 소방서인 완공검사를 받지 못한 상태로 사용 중이다.

또한 공사를 진행한 A사는 2억9699만원을 써내 입찰을 따낸 뒤 실제 공사 때는 자재 품목을 삭제, 추가하거나 수량·규격을 조정해 입찰금액 보다 3150만원을 더 써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

이 시설은 안전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수탁기관인 서울특별시립 B종합지원센터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하고, 매 반기 마다 건물 전반에 대해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해야하지만 감사일인 올해 4월 현재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복지정책실은 ‘서울로7017’ 공사에 맞춰 ‘서울역광장 정비 및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기존 노숙인 시설을 인근 건물에 임차해 이전 추진하려 했으나 주민기피시설이란 이유로 협상이 번복됐고, 노숙인이 밀집한 서울역 주변을 떠날 수도 없도 어쩔 수 없이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해명이다.

또 관할구인 용산구는 그간 이 시설에 대해 별도의 지도, 감독을 하지 않았지만, 올해 하절기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시 감사위는 복지정책실장에게 시설이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용산구청장에게는 안전점검 업무담당에게 신분상 조치(주의)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선 또 은평구 장애인거주시설 C원, 노원구 장애인거주시설 D원이 신축을 위해 진행한 공사계약에서 실적 제한 대상이 아닌 공사를 ‘최근 3년간 사회복지시설 시공 실적이 1억~3억원 이상인 업체’ 등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동구 E쉼터의 집은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하는 2000만원 초과 공사를 1인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보조금 680만원을 낭비했다.

감사위는 이처럼 시 복지정책실과 용산구, 은평구 등 13개 자치구, 노숙인 복지시설 3곳과 장애인 복지시설 22곳 등 25곳을 대상으로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여 불필요하게 설계감리비를 지출한 건 등 50건을 지적, 11월 현재 전체 50건 중 신분상 조치 3명은 100% 이행됐고, 행정처분 3건 중 2건이 완료되는 등 82% 이상(41건)이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감사위는 “대부분 지적 사항이 담당자의 업무 소홀, 관련 규정 미숙지 등에서 비롯돼 서울시는 앞으로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시 감사 지적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해 교육과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지침과 업무매뉴얼을 개정하는 등 복지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시 복지정책실은 ‘서울로7017’ 공사에 맞춰 ‘서울역광장 정비 및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기존 노숙인 시설을 인근 건물에 임차해 이전 추진하려 했으나 주민기피시설이란 이유로 협상이 번복됐고, 노숙인이 밀집한 서울역 주변을 떠날 수도 없도 어쩔 수 없이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