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업계 리베이트·이익제공 모두 늘어
경제적 이익은 병원, 의사가 물어야 할 비용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의약품을 병원에 납품하는 제약사 직원이 의사의 요구에 따라 상습적으로 의사의 예비군훈련을 대리 참석한 혐의로 쌍방 유죄를 선고받아 비난받는 가운데,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가 의료인에게 학술대회, 기부금, 제품설명회 등으로 지원하는 비용인 ‘경제적 이익’ 제공이 계속 늘어났다는 폭로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 공정경쟁규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에 따르면 제약·의료기기업계의 경제적 이익 제공 건수와 금액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경제적 이익은 병원 또는 의사가 스스로 부담했어야 할 비용이다.
제약업계의 경제적 이익 제공은 2015년 1979억원(8만3962건)에서 2016년 2208억원(8만6911건), 2017년 2407억원(9만3459건), 2018년 3107억원(12만3962건)으로 지난 4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의료기기업계의 경우 2015년 177억원(1802건)에서 2016년 170억원(1932건)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2017년 209억원(2263건)에서 2018년 249억원(2594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지원 1건당 금액은 의료기기업계가 950만원으로 제약업계(250만원)보다 더 컸다.
경제적 이익과는 별도로, 제약사의 불법리베이트는 다행히 감소하고 있다.
제약사가 병원에 제공하는 리베이트 적발 금액을 보면 2015년 108억원, 2016년 220억원, 2017년 130억원, 2018년 37억원으로 감소했다. 적발 건수도 2015년 30건에서 2018년 27건으로 줄었다.
이에 비해 의료기기 리베이트는 2015년 3억원에서 2018년 128억원, 건수는 2건에서 1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김 의원은 "약품과 의료기기가 건전하고 공정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공정경쟁규약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업계에선 여러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돈을 살포하고 있다"며 "불공정한 리베이트를 강력하게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거래 병원 의사를 대신해서 예비군 훈련까지 받다 적발된 제약사 직원(3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의사(37)에게는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은 지난 2년동안 모두 3차례에 걸쳐 의사 대신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고 1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의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