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우리나라에서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숨지는 환자가 하루 5.2명꼴로 나타났다. 장기이식 대기자 수는 지난 8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장기기증자는 해마다 줄면서 공급과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사망자가 늘고 있다.
9일 질병관리본부·한국장기조직기증원·사단법인 생명잇기 등에 따르면 국내 장기이식 대기 환자는 2010년 1만4595명에서 2014년 2만151명으로 늘어난 뒤 2018년에는 3만544명으로 증가했다. 대기 환자가 8년 새 2.09배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연간 뇌사 장기기증자 수는 2010년 268명에서 2016년 573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17년 515명, 2018년 449명으로 2년째 감소하고 있다. 연간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수도 2010년 20만1359명에서 10만8016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에 이식 대기 중 사망하는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식 대기 중 사망자는 2010년 962명에서 2014년 1120명으로 늘더니 2018년에는 1910명으로 8년간 2배나 늘었다. 이를 하루 평균 사망자 수로 환산해 보면 2010년 2.63명에서 2018년 5.23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설사 장기 이식을 한다 해도 일부 장기는 대기시간이 몇 년이나 걸리는 상황이다. 신장이식은 2018년 기준 평균 대기시간이 1955일(약 5년4개월)이나 된다. 심장, 간장, 폐도 이식까지 각각 234일, 155일, 116일을 기다려야 한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장기기증을 활성화하려면 무엇보다 '옵트-아웃(Opt-out)'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옵트 아웃은 뇌사자가 생전에 장기기증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이를 '잠정적 동의'로 추정해 사망 후에 이식용 장기 적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 국가 대부분이 시행 중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사망 이전에 별도의 장기기증 동의 의사가 없었으면 사망 후에도 장기기증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옵트-인(Opt-in)'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 사전에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해놓고도 마지막 단계에서 가족의 반대에 부딪혀 기증에 실패하는 문제도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에서 장기기증 적합 환자에 대한 가족 동의율은 2014년 52%에서 지난해 35% 수준으로 떨어졌다. 가족 중 선순위 동의자가 동의한 이후 다른 가족이 나서 기증을 철회하는 비율도 11.8%에 달한다.
안규리 서울의대 교수(생명잇기 이사장)는 "모든 성인은 뇌사기증 여부에 대해 본인이 사망하기 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운전면허증 등에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명시하고 뇌사판정 이후 가족이 반대해도 기증이 가능해지도록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증 가능 대상자를 '뇌사자'에서 '순환정지(Circulatory Death)'로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는 심정지 이후 심폐 기능이 소실된 상태에서 사망을 선언한 후 장기를 구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이다. 뇌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어 어떠한 치료에도 약 2주 이내에 사망이 예견되는 '뇌사'와는 차이가 있다.
조원현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은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등의 유럽에서는 뇌사판정보다 폭넓은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이 전체 기증의 40∼50%를 차지한다"며 "한국에서도 순환정지 순간에 대한 국민 합의를 마련하고 관련 법을 개정하는 등의 방향으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