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예규, 외부 성기 수술해야 성별정정 허가토록 정해 -최근 외부 성기 수술 없이 정정을 구한 사건에서 결론 나뉘어 -주로 ‘여성→남성’ 경우가 쟁점…수술 어렵고 부작용 많단 주장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외부성기 수술을 하지 않은 성전환자에 대해 성별정정을 인정할 것이냐를 두고 일선 법원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올해 2월 남성형 외부성기 수술 없이 남성으로 성별정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반면 인천가정법원에서는 4월, 마찬가지로 외부성기 성형을 하지 않은 ‘여성→남성 성전환자’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최근 외부 성기 수술 없이 정정을 구한 사건은 주로 여성에서 남성으로 변경하는 경우다. 남성형 외부성기를 형성하는 수술이 어렵고 부작용도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법원은 외부성기를 수술해야 성별정정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출생 후의 성장에 따라 일관되게 생물학적 성에 대한 불일치감 및 위화감, 혐오감을 갖고 반대의 성에 귀속감을 느끼면서 반대의 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을 반대 성으로서 갖출 때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의 요지다. 또 예규로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마련, 법원의 조사사항으로 ‘신청인이 자격있는 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그러나 4월 인천가정법원은 대법원 결정례와 반대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수술을 받아 여성으로서의 생식기능을 영구상실했고 이를 다시 복원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점을 인정했다. 또 “남성으로의 성전환자에 외부성기 형성수술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것은, 신체완전성에 대한 손상 및 생명의 위험과 과도한 경제적 비용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가정법원은 대법원 예규를 따랐다. 올해 여성이 남성으로 성별정정을 신청한 사건 2건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적장부상의 성별 전환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성별 정정을 위해서는 기존 성으로의 불가역성뿐 아니라 반대성의 모습과 명백히 비슷해지도록 외부적인 성별 징표를 변경하는 것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해석했다. 또 ‘외부적 성별 징표’란 외부성기를 형성하는 등 해당 성의 고유한 신체 특징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고 적었다. 다만, 법원에서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반드시 성전환이 부당하다는 취지는 아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가 바뀔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기각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결정을 받아주면 하급심에서만 결과가 들쑥날쑥하고 대법원 판례가 형성될 가능성은 차단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해 성별정정사건은 전국 각급 법원에 10건 이상 20건 이하가 접수돼왔다. 50%~85%의 허가율을 보였다. 각급 법원의 원장이 최종 결정권자다. 서울의 경우 동ㆍ남ㆍ북ㆍ서부지방법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이 결정한다. 현재까지 인천가정법원, 안산지원 등에서는 인용 결정이, 서울가정법원과 수원지법 등에서는 기각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