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손석희 JTBC 사장과 법적분쟁 중인 김웅 기자가 검찰에서 손석희 사장과 대질조사를 받게되면 동승했던 여성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웅 기자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 ’김웅기자 신상발언 3분이 흐른다‘에서 “2017년 4월 16일 과천 주차장 접촉사고 당시 동승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혼 당한 지상파 재직 여성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김 기자는 공개 이유에 대해 “과천 경찰서는 2017년 4월 16일 손석희 사장의 뺑소니 사건을 무혐의 처리해 검찰에 송치했고, 지금은 가해자도 피해자도 뺑소니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현실이다”면서 “이제 유일한 중요한 증인은 동승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 여성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여성은)서울서부지검과 안양지청에도 나와야 한다. 이유는 공갈미수사건과 뺑소니 사건에 대해 중요한 증인이자 참고인이기 때문이다“면서 “김웅이 실체가 있는 사건을 가지고 취재를 했는지, 실체 없는 사건을 취재한 것인지 사실 관계를 분명히 밝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