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김학의 별장 동영상’ 속의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했던 여성이 최근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YTN에 따르면 검찰 수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여성을 최근 다시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별장 동영상’에 나오는 피해자라며 지난 2014년 김 전 차관을 고소한 여성이다.
이 여성은 2013년에는 동영상 속 여성이 다른 사람이라고 진술했다가, 이듬해 2008년 초에 찍힌 자신과 김 전 차관의 영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동영상 등장인물이 자신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 수사단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 초에 동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머리를 단발로 잘랐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이 동영상 촬영 시점을 2007년 12월로 특정하자 다시 진술을 바꾼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머리카락 길이 때문”이라며 “이 씨의 주장대로면 영상 속 여성은 단발머리가 아니라 긴 머리여야 하는데, 머리카락 길이가 안 맞는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동영상 속 여성이 이 씨가 아닌 다른 여성”이라는 윤중천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지만 끝내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씨는 한 언론사와의 공개 인터뷰에서 “별장 동영상 속 여성은 이 씨가 아니라, 서울 유흥주점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이 데리고 온 여성 중 한 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건의 시발점이 된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 등 문제로 영장에서 제외됐다.
구속 위기에 놓인 김학의 전 차관은 사흘간 두 차례, 스무 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했다.
수사단이 ‘별장 동영상’을 보여 주려고 하자 거부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도 모두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김 전 차관은 ‘별장 동영상’ 속 인물이 닮긴 했지만, 자신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채널A에 따르면 ‘문제의 동영상을 직접 보고 확인해보라’는 수사단의 권유도 뿌리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차관은 “원본과 동일한 지 증명되지 않은 디지털 자료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최신 판례를 거론하며 “증거 가치가 없는 동영상을 보지 않겠다”고 끝내 거부했다고 채널A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