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CGI, 대한항공 임직원ㆍ관련단체 명의 한진칼 지분 3.8%관련 의혹제기 - 한진측 “자치조직을 대표해 관리할 뿐…해당주식 일체 관여할 수 없다” [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 행동주의사모펀드 KCGI가 6일 대한항공 임직원과 관련 단체 명의로 된 한진칼 지분 3.8%에 대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한진칼 측은 차명주식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KCGI 측은 이날 보도자료 통해 “법원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결정에 따라 한진칼 주주명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임직원 2명과 대한항공 자가보험 및 대한항공사우회 등 단체 명의로 된 지분 224만1629주(3.8%)의 존재를 확인했다”며 “해당 지분의 평가액은 500억원이 넘는데 자본시장법이나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또는 동일인 관련자의 지분으로 신고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진칼을 상대로 해당 주식의 취득자금 조성과 운영진 선정 경위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으나 한진칼 측은 자금 출처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한진칼이나 대한항공이 지분 취득ㆍ의결권 행사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회신했다”면서 “대한항공이 해당 단체 운영자금을 일부 출연했거나 대한항공 특정 직책임직원을 통해 (단체)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면 이는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을 통해해당 단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이 (해당 단체에) 자금지원을 했거나 운영진 선정에 관여했을 경우 자본시장법과 공정거래법상 신고를 즉시 이행하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6개월간은 해당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진측은 차명주식 의혹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한진칼의 주주 3명(대한항공 자가보험, 대한항공 사우회, 대한항공 우리사주조합)은 대한항공 본사 주소로 기재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한진칼 특수관계인의 차명주식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주식은 한진칼 설립 당시 2013년 8월 대한항공 인적분할 과정에서 대한항공 주식이 한진칼 주식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주식의 명의자는 대한항공 직원 또는 직원 자치조직을 대표해 한진칼 해당 주식을 관리하고 있을 뿐이며 한진칼과 한진칼 특수관계인은 해당 주식에 대해 일체 관여한 바 없으며 관여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KCGI는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지분 10.81%를 보유하고 있으며 오는 27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한진칼에 감사ㆍ이사 선임 및 이사 보수한도 제한 등의 안건을 제안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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