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한 3차례 갱신, 4월 8일 만료 -항소심 재판부 새롭게 구성돼 그 이전에 결론 어렵다 판단 -주거지는 자택으로 제한, 접견과 통신도 직계가족만 허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1심에서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6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한 것은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 전 대통령에대한 구속기한은 이미 3차례 갱신돼 오는 4월 8일 만료된다. 재판부는 이 사유를 들어 일반보석을 허가하고, 건강상의 문제를 든 병보석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근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 만기날에 판결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겐 43일 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며 “종전 재판부가 신문을 마치지 못한 증인 숫자를 감안하면 4월 8일까지 충실하게 항소심을 심리하고 선고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풀려나지만, 자유롭게 밖을 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주거를 자택으로 한정하고 외출도 제한했다. 만일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면 사유와 병원을 기재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만일 입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오히려 보석허가를 취소하고 구치소 내 의료진의 도움 받는 게 타당하다”면서 “주거지 관할 경찰 서장에게 1회 이상 외출제한 조건을 잘 하고 있는지 감시하게 하고 법원에 보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람을 만나거나, 통신을 하는 대상도 직계가족과 배우자, 변호인으로 한정된다. 만약 이 전 대통령이 조건을 어긴다면 재판부는 보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조건에 대해)숙지하고 있다”며 “구속 전부터 오해 소지 있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이행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란 역사적 의무를 무겁게 받아들여 이 전 대통령에게 어떠한 편견도 없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며 “보석은 무죄 석방이 아니라 엄격한 보석 조건을 지킬 것을 전제로 구치소에서 석방한 것이므로 보석이 취소돼 재구금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재판부 변경에 따른 심리지연과 건강 악화를 사유로 보석을 청구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양압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호흡이 어려운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해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기관지확장증이나 역류성 식도염, 당뇨, 탈모 등 9개 병명을 청구서에 기재했다.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대통령 재임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횡령 240억 원, 뇌물수수액 59억 원이 인정돼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1심 선고공판에도 재판 중계 결정에 반발하고 건강 문제를 들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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