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속도조절 한계 내년 시급 8350원 그대로 시행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도 노동계 반발로 험로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최저임금 발 고용부진이 ‘일자리 참사’로 이어지고 있지만 내년 최저임금은 이미 결정돼 속도조절에 한계가 있고, 노동시간단축도 노동계의 반발을 넘어야 하는 등 앞길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지적돼온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정책 수정 여부가 여전히 불확실한 가운데 설사 방향전환을 할 경우에도 성사에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책의 불확실성이 좀처럼 걷히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제도 개편은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설사 개편에 착수한다 하더라고 시행은 빨라야 2020년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가 주장하는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는 노동계 강력한 반발이라는 험로를 헤쳐나가야 한다.
우선 내년 최저임금은 10.9% 인상된 시급 8350원(월급 174만 5150원)으로 그대로 시행되게 된다. 문제는 이로 인해 서민층 일자리는 더 위축될 것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했기 때문에 현재로선 재심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론적으로는 국민합의를 거쳐 최저임금고시의 법적 근거가 되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확정후에도 특정한 상황이 닥칠 경우에는 재심의 할 수 있다고 재심의 길을 터 놓으면 된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재심의 주장을 하고 있는 야당과 보수진영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 여권 등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국회에서 법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단체를 비롯해 경영계가 요구하고 있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는 현재 실무검토 단계라 국회와 사회적 대화기구에서의 논의, 노동계의 반대와 법 개정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역별 차등화는 지역구에 기반을 둔 국회의원들이 지역을 서열화하는 법안에 선뜻 찬성표를 던질지도 미지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차등화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의해야 하고, 그 이외에는지역별이든 연령별이든 법을 고쳐야 한다”면서 “국회 입법과정까지 먼 길”이라고 말했다.
주 52시간 노동시간단축으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최근 ‘삶과 일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밸’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세태를 감안할 때, 노동시간단축이라는 흐름 자체를 뒤집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다만 올해 말까지인 계도기간을 더 늘려 시행을 늦추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상시노동사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올해 말까지 주 52시간제 위반 시에도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주는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로 인해 주 52시간제 도입 준비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들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내년부터 문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경총은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면 기업추가 부담액이 7조5909억원 늘어나고, 한국경제연구원은 12조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바 있다.
경영계에서 요구하는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문제는 노동계의 반발을 넘어야 하는데 쉽지 않은 과정이 예상된다. 경총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외에도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개별 근로자 동의만으로 유연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인가 연장근로 사유 확대 등을 담은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등 보완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자리를 늘리려면 결국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게 해법”이라며 “규제혁신과 신성장산업 발굴 등 혁신성장 정책도 필요하지만 시장친화적이고 기업친화적인 정책도 아울러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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