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지주사 설립요건 대폭 완화 혁신성장위해 공정거래 틀 확립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고 벤처지주회사를 적극 지원하는 등 1980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이 38년만에 개정절차를 밟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관련기사 3면 김 정책위의장은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의 법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2배로 상향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는 취지로 집행 권한을 검찰, 법원 등으로 분산하고 집행수단을 다원화하기로 했다.

공적 집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사적 구제수단도 강화한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위법행위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대기업집단 정책도 강화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상장과 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했다. 이들 기업이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편법적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활용되는 순환출자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경제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의 지주회사 설립 요건은 완화한다.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립 자산 총액 요건을 기존 5000억원에서 200~300억원으로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집행의 적법성과 피조사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선 공정경제 토대 위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구현해야 하고, 이런 차원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공정거래법이 불공정거래를 바로잡는 데 기여했지만 급변하는 상황에 맞춰 재정비 필요성이 커졌다”며 “새로운 공정거래법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공정경제를 실현할 정책으로 재벌의 편법적인 관행을 바로잡고 건전한 거래를 확립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은 적극 장려하지만 일감몰아주기 등 편법은 엄중 대처하고 불공정 거래를 통한 소비자 피해도 막아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공정거래 틀을 확립하는 작업도 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쟁의 원리를 도입해 경쟁법 집행 수단을 검찰, 법원, 시장 등 다양한 주체로 분산해 보다 효율적인 규율과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대규모 기업집단의 개편을 위해 도입범위와 시행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법이 공정경제 뿐 아니라 혁신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작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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