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사회적 대화 내세워 방어 전략

경영계 각종 고정수당까지 포함 ‘정면승부’

고용노동부 ‘TF안 중심’…국회 입법 적극 지원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산입범위 개편을 놓고 노사정이 각각 ‘3각3색’의 접근을 하고 있어 합의점 찾기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 틀안에서 산입범위 개편 등 제도개선과 관련한 노사간 협의가 결렬되자 최저임금 제도개선TF에서 마련한 제도개선 TF안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하고 국회의 최저임금 제도개선 입법활동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계는 정부와 국회주도의 산입범위 개편 추진에 ‘사회적 대화’를 내세워 방어하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경영계는 1년내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외에 식대·교통비 등 각종 고정수당까자 모두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며 ‘정면승부’를 선언한 모양새다.

고용노동부는 8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안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ㆍ추진할 계획”이라며 “국회에 최저임금 제도개선 관련 입법이 다수 발의돼 있어,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회의 입법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사회적 대화 참여’를 내세워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로 풀어나가자는 주장으로 여기에 적극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노동계의 이 같은 전략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 주도의 산입범위 개편이 강행될 경우 노동계의 반발로 모처럼 재개된 사회적 대화 분위기가 중단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실제로 한국노총은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모처럼 재개된 사회적 대화가 난관에 빠질 수 있음을 정부와 여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다.

앞서 노동계는 지난달 국회가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산입범위 개편에 나서기 전까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었다. 최저임금위나 국회 입법보다 노사정 합의를 통해 처리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 맞서 경영계는 “1년 내 지급된 모든 정기상여금 외에 식대·교통비 등 각종 고정수당도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 며 정부와 정치권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지역별 구분적용 등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경총은 “지나치게 협소한 산입범위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까지 상승시키는 현실은 공정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임금 격차 해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업종·지역별로 근무 강도, 생계비 수준, 기업의 지급능력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한편 최저임금 제도개선 작업은 고용부가 국회·노사 단체와 협의해 결정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산입범위가 조정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핵심공약으로 내건 정부로서는 급격한 인상에 따른 사업주 반발을 완화하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산입범위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에서도 산입범위 개편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환노위 소속 김삼화(바른미래당) 의원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을 지닌달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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