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교육부와 관련법 개정 긍정적…기초수급자 탈락도 차단”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아르바이트생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다 소득 노출로 부모가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대전시 중구 ‘으능정이 거리’에서 진행한 ‘일자리 안정자금 찾아가는 현장접수' 행사후 기자들과 만나 “일자리 안정자금 보완 대책으로 학자금 대출자들이 소득노출로 금리변동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부와 이달중에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며 “학자금 금리가 변하지 않도록 교육부와 이야기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아르바이트생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면서 소득이 노출되고 이에 따라 부모의 기초생활수급자격이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라며 “법개정 사항이라 언제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달중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해 소득이 노출되면 학자금대출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는 등 피해를 입을까 주저하는 경우가 있다고 고용부는 판단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일자리안정자금 홍보버스에서 직접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접수하고 상담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2월말까지 운영되는 안정자금 현장접수처 일정 중 지난달 29일 서울 노원구에 이은 두 번째 방문으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한 달간 전국 광역시도 중심의 6개 권역에 홍보버스를 운영하며 현장 접수에 나선다.

김 장관은 “사업주들이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해서 최저임금을 꼭 준수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가 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접수처에는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우리은행이 이동점포 버스를 활용하도록 제공했으며, 개그맨 서승만씨가 일일홍보대사로 함께 했다. 한편, 1월분 임금이 지급되기 시작하고 ‘찾아가는 현장 접수처’ 등 사업주의 신청 편의를 제고하는 노력이 더해지면서, 안정자금을 신청한 노동자수가 1월말 기준으로 8만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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