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보고서’ㆍ작성자 자필 메모‘ 등 증거 채택 -문건 작성자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 “우병우 지시로 보고서 작성” 진술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거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25일 열린 이 부회장과 삼성 전ㆍ현직 임원들의 공판에서 해당 문건과 작성자의 자필메모, 작성자의 검찰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문건을 작성한 이모(44) 전 행정관이 이날 이 부회장 공판에서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삼성에 대해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지난 2014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하면서 해당 문건의 증거능력이 인정됐다. 검사 출신인 이 전 행정관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민정비서관실에 파견돼 근무했다.
이날 이 전 행정관의 증언을 종합하면, 우 전 수석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알아보라고 콕 집어 지시하지는 않았다. 당시는 이건희 삼성그룹 명예회장의 병환으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언론에서 거론됐다. 이 전 행정관은 현안으로 대두된 경영권 승계 문제 위주로 보고서를 썼다고 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피드백도 받았다고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중간보고와 피드백을 거쳐서도 (경영권 승계 문제를 다루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는 건 (우 전 수석과) 의중이 맞았다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 전 행정관은 “중간에 검토 방향이 크게 변경됐다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 전 행정관은 우 전 수석이 ‘삼성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민정비서관실 내부에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삼성이 경영권 승계로 흔들리는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조가 있었다고 털어놨다.
문건과 함께 발견된 A4용지 2장 분량의 자필 메모도 자신이 남긴 것이라고 이 전 행정관은 진술했다. 이날 법정에서 공개된 자필 메모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 기회로 활용’ ‘삼성의 당면 과제는 이재용 체제 안착’ ‘윈(Win)윈(Win) 추구할 수 밖에 없음’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등 내용이 적혀있었다. 이 전 행정관은 “우 전 수석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메모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민정수석실 공간을 재배치하면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안에 대한 정부 대응 방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집행 방안 등과 관련된 300여 건 문건을 발견했다며 사본을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열린 이 부회장의 공판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문건과 작성자인 당시 민정수석실 행정관의 검찰 진술조서를 재판부에 증거로 냈다. 이 부회장 측은 문건이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는데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작성자인 이 전 행정관의 증언을 종합해 문건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삼성 경영권 승계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우 전 수석이 개입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높다. 우 전 수석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17일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민정 수석실 문건에 대해) 언론 보도를 봤지만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전날도 재판에 출석하면서 “삼성 관련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한게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난번에 다 답변했다”고 잘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