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19일 열리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판부가 발부한 구인장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박 전 대통령이 거부하며 버틴다면 실제 법정에 강제로 데려올 수 있을지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인 18일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사유서에는 건강상 문제와 본인의 형사 재판이 계속되고 있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재판부가 이미 발부한 구인장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5일 박 전 대통령이 한 차례 증인 출석을 거부하자 재판부는 오는 19일 다시 불러 증인신문하겠다며 구인장을 발부했다. 재판을 지체시킬 수 없다며 강력한 선제대응을 한 셈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 독방을 찾아가 박 전 대통령을 법정으로 데려올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증언대에 서게될 지는 불투명하다. 전직 대통령이 증인 출석을 거부하며 버틴다면 물리력까지 동원해 법정으로 끌고 오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박 전 대통령이 특검의 강제 구인을 거부해 증언이 무산된 전례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말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의료법위반 혐의 재판에서도 특검이 구인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끝내 구치소에서 나가는 것을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된다면 이 부회장과 법정에서 첫 대면하게 된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태 수사에 착수한 뒤 두 사람이 같은 법정에 서는 건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이 부회장과 세 차례 단독 면담한 내용에 대해 질문 공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