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추진위 건축심의 신청 주거·산업복합단지 탈바꿈 전망

주민 간 갈등으로 지지부진했던 서울 신도림동 준공업지대 재개발이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정기총회를 열고 건축계획안을 통과시키는 한편 구로구에 건축심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도림동 293번지 일대 19만6648㎡(6만여평)에 달하는 해당 구역은 안양천과 서부간선도로에 접해 있으며 지하철 1호선 구로역, 지하철 2호선 도림천역과 신도림역이 가깝다. 신도림동 다른 구역은 이미 아파트촌으로 변신한 지 오래지만 해당 구역은 노후한 소규모 금속공장과 단독주택이 밀집해 슬럼화가 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2012년 10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주민 간 갈등으로 복수의 추진위원회가 생기면서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공동시행자로 선정돼 사업비를 대여했던 건설사들로부터 압류가 들어오고, 사업성에 회의를 품은 대우건설이 이탈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었다.

건축계획에 따르면 해당 사업지는 주거와 산업이 공존하는 복합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지하 2층, 지상 25~42층 규모의 공동주택 19개동 총 2839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지하 2층, 지상 12~18층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도 지어진다. 사업시행을 포기했던 대우건설도 사업성을 보고 재참여하게 됐다.

다만 산업부지 비율을 놓고 구로구과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점은 걸림돌이다. 2012년 정비계획 수립 당시 신도림동의 공장비율은 42.1%(7만954㎡)이었고,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사업구역 면적 대비 30.8%(4만4874㎡)의 산업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추진위 측은 건축물대장 발급 등을 확인해 재조사한 결과 구역 내 공장비율은 약 25.3%(4만2655㎡)에 불과해 산업부지 비율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부지 비율이 완화되면 사업성도 훨씬 개선될 수 있다.

구역 특성상 330㎡ 대토지소유자가 많아 환지계획을 병행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또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데, 관리처분방식은 대토지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높다는 것이 추진위 측 설명이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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