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평균연봉 21% 오를때 근소세는 75% ↑…소득공제, 세액전환 등 꼼수증세 의혹 지난 10년 동안 세금을 낸 근로자의 평균연봉이 21% 증가한 반면 이들의 1인당 평균 세금은 이보다 3배를 웃도는 7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가 소득세율을 낮추고 ‘증세 없는 복지’를 정책기조로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일부 소득공제 폐지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을 통해 근로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꼼수증세’ 의혹을 낳고 있다.

18일 납세자연맹이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등을 토대로 전체 근로소득세 신고인원 중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자의 평균 연봉과 결정세액을 집계한 결과 이들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2006년 4047만원에서 2015년에는 4904만원으로 10년 동안 21%(857만원) 늘었다. 반면 이들의 1인당 결정세액은 같은 기간 175만원에서 306만원으로 75%(131만원) 증가해 급여인상률보다 3.6배 높았다.

또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세 과제자의 임금 총액은 같은 기간 249조4768억원에서 449조7351억원으로 80%(200조2583억원) 늘어난 반면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11조5664억원에서 28조2528억원으로 144%(16조6864억원) 증가했다.

전체 납세 근로자들의 결정세액 증가율이 이들의 임금총액 증가율보다 월등히 높아 사실상의 증세가 이뤄진 셈이다. 실제로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실제 납부해야 하는 결정세액의 비율인 실효세율도 같은 기간 4.32%에서 6.24%로 1.92%포인트 높아졌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2009년과 2010년 두차례 소득세율을 내렸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와 소득공제 신설의 억제, 2014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최고 세율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적용 기준 인하 등으로 세금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근로소득세 징수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꾼 2014년 이후 실효세율이 급증했다. 실효세율은 소득세율을 인하한 2009년 한때 3%대로 떨어진 것을 제외하고 2006~2013년까지 줄곧 4%대에 머물렀으나, 2014년 갑자기 6%대로 뛰어올랐다.

실효세율 추이를 보면 2009년 3.99%에서 2010년 4.37%, 2011년 4.54%, 2012년 4.69%, 2013년 4.86%로 완만하게 높아지다 세액공제로 바꾼 2014년 6.07%로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큰폭으로 뛰어올랐다. 이어 2015년에는 6.24%를 기록했다. 2014년 귀속분의 연말정산이 이뤄진 2015년 봄에는 ‘꼼수증세’ 논란과 함께 ‘연말정산’ 파동이 일어나 공제항목을 신설해 소급적용하기도 했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