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9일, 위법행위 엄중처벌

[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기자]강원도는 청명ㆍ한식 등 본격적인 봄철 산불 취약시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9일까지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영농시기를 맞아 논ㆍ밭두렁 소각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을 무단으로 입산하는 행위, 그리고 산나물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 등을 집중으로 단속한다.

강원도는 도내에 무단입산 및 불법임산물 채취가 우려되는 산림 106개소를 특별단속 지역으로 선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법에 의거 엄중처벌 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과실로 타인 또는 자기 소유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하였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를 받지 않고 입목벌채 및 임산물 굴·채취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을 무단입산 하는 행위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재복 녹색국장은 “우리 도의 자랑이자 가장 큰 자산인 청정산림이 산불과 불법행위로부터 훼손되지 않고 온전히 보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