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 사드 보복에 따른 직격타는 아직 없어 -2015년 수출 목록도 포함…中 사드보복설 부각의도 의심 -촘촘한 식품 규정에 ‘꼬투리 잡힐라’ 예의주시 중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한국과 중국이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ㆍ사드) 배치를 놓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한국산 제품의 수입 불합격 판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7일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과 주중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2016년 12월 불합격 수입 화장품 식품 명단’에서 수입이 불허된 외국산 화장품 68개 품목 중 19개가 한국산이었다. 한국산 식품 7개도 불합격 처리됐다.
불합격 목록에는 한국 일반 쌀 1만9995kg, 미가원 헛개라면 310kg, 허니 옥수수 과자 1.8kg, 해도원 김 3종 등을 포함해 20t 분량이다. 해태음료htb 선키스트 사과맛 주스 324kg도 영양강화제 비타민 사용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소각됐다.
이에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업종을 불문하고 보복 조치가 확대되고 아니느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가원 한 관계자는 수입불허 판정이 났다는 기사를 접하지 못했다며 어리둥절한 모습이었다. 이 관계자는 “중국으로 수출한 지는 이미 1년도 더 지난 일이다. 작년에는 아예 수출을 한 적이 없고 2015년 11월, 라면 2700봉 정도를 중국에 수출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당시, 수입불허를 받은 사실은 맞다. 중국 측이 지적한 것은 기름의 산도가 높다는 이유였고 수출된 헛개면은 모두 현지에서 폐기처분 됐다”고 전했다.
수입통관 불허 화장품 업체 명단에 포함된 오띠의 경우 2015년 9월 수입통관된 내용이 1년3개월이 지난 작년 12월 불합격처리했다고 발표됐다. 이같은 늑장 고시는 한국이 우려하고 있는 사드 보복설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아니느냐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해태음료htb는 사드 보복에 따른 조치로 연관짓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해태음료htb팀 한 관계자는 “이번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선키스트 사과 주스’는 324kg 정도로 총판을 통해 나갔고 총 20박스도 안 되는 미미한 양이다. 우리나라 식약처 기준처럼 각 나라마다 식품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다. 이번 제품도 영양강화제로 넣은 비타민 함량이 초과됐다는 게 이유였다. 위생이나 성분 상 문제는 전혀 없다”면서 “단지 중국의 식품 품질 규정에 걸린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드 보복만으로 연관짓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식품업계에서는 사드 보복과 관련한 불이익 우려는 지속적으로 경계하고 있는 모습이다.
삼양식품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큰 중국의 규제로 인한 타격은 없지만, ‘빌미’를 잡히지 않도록 규정을 준수하려고 한다. 중국이 수입 식품에 대해 성분, 첨가물 등을 예민하게 따지고 있기 때문에, 질검총국의 촘촘한 필터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삼양식품은 지난해 900~950억 가량의 라면을 해외로 수출했다. 이중 45%는 중국이 차지한다. 중국에서는 한국식 매운맛의 인기로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심의 경우는 “현지에서 생산과 판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수출 장벽에 걸리는 어려움은 없다”는 입장을 전하며 “다만 한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있을 지 몰라 예의주시 하고는 있다”고 밝혔다.
농심은 1996년 중국 상해, 1998년 청도, 2000년 심양에 각각 라면 생산 시설을 갖추고 현지화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연달아 한국산 상품들이 수입 불허 판정을 받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세무조사 등을 받는 것은 사드와는 관련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