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서울시내 백화점 등 확인 포장공간 비율 25%이내 어겨도 과태료 최대 300만원 처벌 미약

환경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 과대 포장 집중 단속에 나선다. 하지만 위반사항에 대해 제조업자에게 내려지는 처벌이 미약해서 사실상 뻥튀기 포장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전국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26일까지 설 선물세트 과대 포장 집중 단속에 나선다.

‘배보다 큰 배꼽’…“15만원 설선물세트 절반이상이 포장?”

단속 대상은 1차 식품ㆍ가공식품ㆍ음료ㆍ주류ㆍ제과류ㆍ건강기능식품ㆍ화장품류ㆍ세제류ㆍ신변잡화류 등 전체 종합제품 군이다. 이들 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를 2차 이내로 줄이고, 상품에서 포장공간 비율을 25%이내로 규정해야 한다.

하지만 규약을 어기더라도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주어지는 처벌은 최대 300만원 수준의 과태료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3년 9월 국내 주요 백화점ㆍ대형마트ㆍ기업형 슈퍼마켓 및 온라인 쇼핑협회와 협약을 맺고 간소 포장 유도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추석 연휴기간 환경부가 포장기준을 위반한 64개 제품(종합 제품은 약 30개)에 내린 과태료는 6600만원으로, 제품 한개 당 평균 103만1000원에 불과하다. 이중 설 선물에 해당하는 종합제품의 개수는 30개로 약 47%에 달해서 설 선물세트의 뻥튀기 포장이 극심한 상황이다.

실제 헤럴드경제가 서울시내 백화점 등 상품권을 취급하는 일선 매장을 확인한 결과 ‘뻥튀기 선물세트’는 유통업계 전반에서 빈번하게 판매되고 있었다.

25%의 포장공간은 환경부가 정한 공식에 따라 계산해야 하지만, 육안으로 보기에도 일부제품은 25%가 훌쩍 넘는 포장지가 활용됐다. 모 백화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15만3000원짜리 장류 선물세트는 상품의 절반 이상이 포장지였다. 다른 백화점들에서 판매되는 상품들도 과대포장이 심한 모습이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나치게 많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많이 발생시킨다”며 “하지만 여기에 대한 법적제도나 국민들의 의식이 미진하다”며 문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