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1구역, 사전동의율 65% 확보 목표

고덕2-1·마포 당인동도 신통기획 추진

강동 빌라 거래 28%↑…광진은 34%↑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빌라촌 모습. [헤럴드DB]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빌라촌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서울 한강벨트 일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 추진지역들이 일제히 사업 속도전에 돌입했다. 인근 집값 상승으로 재개발을 통한 자산가치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민 동의에도 탄력이 붙고 있다.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신통기획 사업 추진에도 힘이 실릴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고덕동 536 일대 고덕1지구(가칭 고덕1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는 신통기획 후보지 신청 동의서 번호(연번) 부여를 위한 사전동의서 접수를 시작한 지 20일 만에 찬성 동의율 51%를 달성했다. 이달 4일부터 취합했는데, 지난 24일 기준 토지 등 소유자 약 800명중 절반 이상이 찬성 동의서를 제출했다는 게 추진준비위의 설명이다.

이는 지난달 17일 강동구청 정비사업 자문단 회의에서 연번 부여 보류 결과가 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자문단 회의에서는 찬성·반대주민 대표자 및 코디네이터 등의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 조정 후 연번 부여 여부를 재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진준비위 측은 사전동의율 65% 이상을 확보해 구청에 제출하고 이른 시일 내 연번을 부여받겠다는 목표다. 추진준비위 관계자는 “한강변 입지인 데다 2600가구 이상 대단지 조성이 가능한 상황이라 주민들의 재개발 추진 의지가 높아져 동의서 취합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며 “인근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나 ‘고덕그라시움’ 등 대단지 아파트 집값이 최근 몇 년 새 많이 올라 재개발 반대 기류가 이전에 비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고덕1구역과 공원을 사이에 두고 있는 고덕2-1구역(고덕동 142번지 일대) 또한 신통기획 재개발 추진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연번 조건부 부여를 받은 2-1구역 추진준비위는 지난 27일 재개발 사업 추진 절차 및 사업성·향후 일정 등을 공유하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마포구에서도 한강변 신통기획 재개발 속도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5일 마포구청에 신통기획 후보지 신청을 마친 마포구 당인동 15-22번지 일대는 70%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동의서를 취합 중이다. 서울시에 후보지 최종 신청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12월~내년 1월께 시점을 고려해 동의율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렇듯 한강변 재개발 사업지들이 신통기획 추진에 속도를 내는 건 올해 들어 한강벨트 및 중저가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파른 가운데, 사업 추진을 앞당겨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또한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오세훈표 정비사업 모델’이라 불리는 신통기획 제도의 연속성이 확보돼 사업 추진 동력이 강해진 영향이다. 신통기획은 2021년 오 시장 취임 후 서울시가 도입한 정비사업 지원 제도로,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민간과 함께 계획 수립을 지원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데 방점을 뒀다.

한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신통기획뿐만 아니라 모아타운 등 다른 정비사업지들의 가장 큰 걱정은 (사법 리스크로 인해)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점이었다”며 “선고 이후 조합원들 사이에선 안도하는 반응”이라고 전했다.

곳곳에서 신통기획 등 재개발 움직임이 나타나자 한강벨트 일대 빌라(연립·다세대주택) 매수세도 증가하고 있다. 가파른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와 전세난으로 인한 생존매수 수요가 빌라시장으로 옮겨오며 정비사업 추진 가능성이 있는 매물 위주로 거래되는 양상이다.

실제 올해 1~9월 강동구 빌라(공공기관 매수 제외) 매매건수는 1475건(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집계)으로, 전년 동기(1154건)에 비해 28% 급증했다. 광진구 또한 같은 기간 1442건에서 1928건으로 34%, 동작구도 1512건에서 1687건으로 12% 증가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은 실거주는 아파트, 투자는 빌라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신통기획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고, 매수 전에 사업성, 권리산정기준일, 주민 찬성·반대동의율 등 추진 여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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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1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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