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 1심 이어 2심도 패소

2심 재판부 “서면 동의 없이 감독판 영상 게시”

걸그룹 뉴진스가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걸그룹 뉴진스가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무단으로 유튜브에 게시했다며 광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1심과 같이 10억원 배상을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민사5-3부(부장 강성훈 송혜정 김대현)는 29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돌고래유괴단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어도어의 주장은 돌고래유괴단이 사전 서면동의없이 (뮤직비디오를) 게시 및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는 계약을 위반했다는 것”이라며 “설령 돌고래유괴단이 구두로 받았다고 해도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감독판 영상을 게시한 것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액으로 10억원을 정했다. 다만 산정 기준은 1심과 달랐다.

1심은 위약벌을 뮤직비디오 용역대금 20억원의 2배인 40억원으로 판단한 뒤 어도어가 청구한 금액의 일부인 10억원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위약벌은 10억원이 유의미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선량한 사회 풍속에 위반된다”며 무효로 판단했다.

앞서 돌고래유괴단은 지난 2024년 8월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어도어는 2024년 9월 해당 영상이 무단 공개라며 1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돌고래유괴단 측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재임 당시 감독판 게시에 대한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감독판 게시에 대한 구두 합의가 없었다”며 “설령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상 요구되는 서면 동의를 대체하려면 명확한 변경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도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돌고래유괴단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신 감독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나머지 1억원 부분은 기각했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