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대응책 발표
고발·수사의뢰 방침…응시정지 확대 추진
올해 수능 시험장마다 전담 인력 1명 지정
전파 탐지기는 내년 수능 보급 여부 검토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교육부가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에 고발과 수사의뢰 등 강경 대응방침을 발표했다. 현재 1년인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올해 수능에는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판별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 1명이 배치된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부정행위 제재를 강화하고 스마트안경 판별을 맡는 시험 감독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대책은 최근 대학별고사와 국가공인시험 등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여러차례 적발되면서 수능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마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국가시험 운영을 고의적·계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라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수사의뢰해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올해 수능에서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사용하거나 착용하면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고 다음 해 수능에도 응시할 수 없다. 사용하지 않고 반입하거나 단순 소지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감독관의 확인 요구에 불응하면 심의를 거쳐 시험 무효와 다음 해 응시자격 박탈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고등교육법은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을 다음 연도 1년 동안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별고사에도 형사처벌 등 엄정 대응 방침과 응시 제한 강화 취지가 반영되도록 대학에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능 시험장에서 전담 인력파견과 상황실을 통해 현장 감독관의 판단을 지원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그동안 일반 안경과 외형이 비슷한 기기를 감독관이 육안으로 구별해야 해 적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부는 오는 11월 19일 치러지는 수능부터 시험장마다 전담 인력 1명을 지정·배치한다. 시도별 여건에 따라 인력을 추가하거나 교육청 파견감독관 등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수능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스마트안경으로 의심되는 안경을 발견하면 전담 인력이 판단을 돕는 형태다.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우면 시도교육청과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상황실로 연결한다. 전담 인력은 필요할 경우 시험실을 돌며 스마트안경 감독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문기관이 개발 중인 시험장용 전파 탐지기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내년 수능 시험장에 보급할지도 검토한다.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감독관 수당 현실화 등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감독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변호사 비용, 소송·조정 비용 등을 보장한다. 교육부는 “성실히 감독한 교사에게 책임을 묻거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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