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치정비구역 12곳 재정비촉진구역 전환
서울시, 내달 12일까지 변경안 주민공람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서울시가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주거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도지역 상향 기준과 용적률·건폐율 규제를 완화한다.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존치정비구역 12곳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안’을 마련하고 2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에는 존치정비구역의 재정비촉진구역 전환과 일부 구역 분할, 중심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상향 조건 완화 등이 담겼다. 서울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도심 주거 공급 확대와 직주혼합도시 조성 방향을 반영했다.
우선 일반상업지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할 때 적용되는 비주거용도 비율을 기존 5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춘다. 업무·상업시설 비중을 줄이는 대신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여지를 넓히는 것이다.
용도지역 상향을 위한 시설 기준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1500㎡ 이상의 벤처기업집적시설을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같은 규모의 생활SOC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일반상업지역의 허용용적률은 기존 800%에서 880%로 높이고 건폐율은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한다. 시니어주택을 도입하는 사업에는 별도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해 다양한 주거유형 공급도 유도한다.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된 존치정비구역 12곳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전환한다. 현재 별도로 촉진사업 절차를 밟고 있는 5-5구역은 이번 전환 대상에서 빠진다.
사업 추진 여건을 고려해 6-1-5구역과 6-2-2구역은 각각 2개 구역으로 나눈다. 이에 따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전체 구역 수는 기존 44개에서 46개로 늘어난다.
세운상가군 공원화 추진 방식도 정비한다. 민간 정비사업 과정에서 대체공원을 확보하는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계획에서 삭제한다. 대신 기존 도시계획시설사업과 세운상가군 통합재개발을 통해 공원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주민공람 기간에 접수된 주민과 토지 등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검토해 변경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변경은 장기간 정비가 지연된 지역의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고 도심 주거와 생활편의시설 공급을 늘리는 데 중점을 뒀다”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세운지구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quq@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