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
오세훈 항소심 무죄 관련 질의 쏟아져
“조희대 탄핵이 답”·“말도 안 되는 판결”
반박 나선 노경필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26일 여당 의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을 언급하며 사법부를 비판하자 “하급심 재판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고 26일 말했다.
노 처장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이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로 뒤집히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의 형량이 2심에서 대폭 감형된 것을 언급하며 “마치 황제라도 되는 듯이 정치 재판을 하고 있고, 정치질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조희대 대법원장은 탄핵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
노 처장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대표이긴 하지만 특히 하급심 재판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다”며 “각 재판부에서 독자적으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서 유무죄를 정하고 형량을 정했을 뿐,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이나 행정처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노 처장은 “조희대 사법부가 어떻게 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도 오 시장 사건 항소심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며 “고법에서 나온 판결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논리 자체가 뒤섞여 있다. 법원이 살려면 대법원에서 정치적인 이익 따지지 말고 논리적으로만 판단하라”고 했다.
노 처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만약 그 판결에 어떤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상소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도 노 처장에게 “가서 1심 판결문과 2심 판결문 좀 비교해 보시라”라고 했다. 서 위원장은 자신이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맡아 관련 의혹을 추적해 왔다며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법원이 이상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강 전 부시장과 공모해 김 씨로부터 조사비용 약 33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 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고 판단해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었다. 대납이 인정된 여론조사 5건 비용에 상당하는 21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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