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으로 위법 세탁 시도…기존 부담금은 현행법대로 처리해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불법 농지전용으로 약 922억원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내라는 정부 점검 결과를 이행하지 않고, 자기 소관법 개정으로 이미 발생한 부담금 납부 의무까지 없애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에 따르면 기후부는 200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면서 약 3300만㎡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 없이 전용했다.
수변생태벨트는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 수계관리기금으로 강 주변 토지를 매입해 숲과 습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4월 정부 합동점검에서는 시정 방안으로 사후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약 922억원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내는 한편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기후부가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농지전용허가 신청조차 하지 않았고 부담금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합동점검 이후에도 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고 윤 의원은 강조했다.
기후부는 지난해 5월 국무조정실에 부담금 납부 범위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1월에는 수변생태벨트가 ‘국토보존시설’에 해당한다며 농식품부에 공문을 보내 농지보전부담금 100% 감면을 요구했다.
기후부의 지난해 8월 내부 문건에는 부담금 면제 추진 방향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농식품부와 협의가 어려워지자 부담금 면제를 ‘국회 입법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 방법’이라며, 농지법을 고치는 것보다 ‘우리 부 4대강 수계법에 규정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하다’고 기후부는 판단했다. 자기 소관법 개정으로 우회한 셈이다. 이 같은 법안은 실제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들은 기후부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윤 의원은 “기후부는 2012년부터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10년 넘게 바로잡지 않았고, 정부 합동점검이 시작된 뒤에도 시정보다 부담금 면제를 먼저 추진했다”며 “납부 의무가 공식 확인된 뒤에는 자기 소관 법률을 통해 과거의 의무까지 없애려는 ‘입법으로 위법 세탁’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변생태벨트 공익성을 고려해 앞으로 부담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는지는 논의할 수 있다”며 “그러나 앞으로의 제도 개선과 이미 발생한 법 위반의 시정은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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