헥토·네이버파이낸셜·토스·카카오페이·지머니트랜스

책임이행보험·준비금적립 전자금융업 대비 10% 수준

[챗GPT로 제작한 이미지]
[챗GPT로 제작한 이미지]

[헤럴드경제=서상혁 기자] 해킹 등 금융사고 발생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책임이행보험 가입과 준비금 적립이 동시에 이행된 전자금융업자가 전체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194개 전자금융업자 중 전자금융사고 손해배상을 위한 책임이행보험 가입과 준비금을 동시에 적립한 회사는 올 7월말 기준으로 19개사로 나타났다.

책임이행 보험만 가입한 회사는 117개, 준비금만 적립한 회사는 47개로 나타났다.

전자금융거래법상 핀테크 등 전자금융업체는 금융사고 시 금융소비자 배상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책임이행보험에 가입하거나 법정 최소 기준액 이상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두 개 사항 모두 이행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용자 보호에 적극적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전체 194개 업체 중 이행 보험 가입, 준비금 적립을 모두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11개사로 집계됐다. 전년도 5개사에서 늘었다.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은 했지만 서비스를 개시하지 않아 책임이행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관련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에 별도의 제재는 내리지 않았다. 다만 책임보험 추가가입 등 이행 계획을 제출받았다.

금융사고에 따른 부정결제 피해 시 ‘선보상 제도’를 도입한 업체도 194개 중 헥토파이낸셜,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운영사), 카카오페이, 지머니트랜스 등 5곳에 불과했다. 소비자에게 선제적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로, 5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 여부를 따져 보상에 나서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핀테크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금융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피해를 배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며 “책임이행보험과 준비금 등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hyu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