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에게 공소청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수원지법 형사2부(이성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교육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교육감은 국회의원이던 2016년 라디오 방송 등에서 ‘최씨가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났고,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최순실의 독일 숨긴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 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의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 10가지를 발언한 혐의로 2023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록히드마틴 관련 발언 외 나머지 9개 발언에 대해선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안 교육감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실제 군 장성 출신의 제보자 등 여러 인물로부터 들은 제보를 공익적 목적으로 전파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비방 목적이 인정되려면 공익적 목적을 크게 넘어서는 명예훼손 의도가 있어야 한다”며 “피고인은 신빙성 있는 제보를 수집해 국민에게 보고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록히드마틴 회장이 실제 방한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구체적인 관련 제보를 근거로 발언했다”며 “허위 여부는 검사가 입증해야 함에도 1심은 피해자 진술 외 아무런 근거 없이 발언 전체가 허위라고 위법하게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안 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국정농단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유럽, 미국 등 만 리를 발로 뛰었고 수많은 제보를 받았다”며 “모든 것이 진실일 수는 없겠으나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알린 것일 뿐 명예를 훼손하고자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10년이 지나 발언의 근거를 먼지 털 듯 확인하고 부족하면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다른 의원들처럼 몸을 사리고 적당히 했다면 지금 같은 고초는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씁쓸한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구형에 앞서 안 교육감이 ‘록히드마틴 연루설’의 근거로 제시한 제보가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안 교육감 측이 신청한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A씨는 2016년 군 장성 출신의 한 제보자를 안 교육감에게 소개해준 인물이다.
A씨는 “당시 제보자는 피고인에게 본인이 그동안 군 후임들로부터 들은 여러 제보를 취합해 설명했다”며 “두 사람이 깊이 있는 대화를 많이 나눴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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