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금 1337만원 추징도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른바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왕열과 공모해 국내에 마약을 유통하려다 검거된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14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금 1337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박왕열의 조카 B씨와 필리핀 소재 수용소에서 탈옥한 뒤 박왕열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아 국내로 유통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전달받은 가상화폐를 박왕열의 전자지갑으로 송금해 국내로 밀반입할 필로폰 300g을 마련하고 국내로 마약을 들여올 속칭 ‘지게꾼’을 섭외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가 지난 1월 필리핀 현지에서 체포되면서 계획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B씨를 다른 마약조직에 소개해 이들이 필로폰 97g(970만원 상당)을 국내로 밀반입하도록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이 상당히 많고 일부는 국내에 유통됐다”며 “밀수한 필로폰 300g을 마련해 상당한 정도로 준비 행위에 나서기도 해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하다”고 했다.
한편 박왕열은 2020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필리핀,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지에서 4억5000만원 상당의 필로폰 4.8㎏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은 국내외 마약 공급망을 추적해 필리핀 현지 교도소에 수감돼있던 박왕열은 국내로 송환해 구속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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