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분양 조건에 명시된 사항”

전면부 개방 요구 수용 조정안 협의 중 JYP가 철회 발표

JYP측은 여론 호도하지 말고 명확한 입장 밝혀야“

JYP엔터테인먼트 고덕 신사옥 조감도. [강동구]
JYP엔터테인먼트 고덕 신사옥 조감도. [강동구]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시는 JYP엔터테인먼트가 강동구 신사옥 추진 포기 과정이 마치 서울시 투자기관인 SH(서울주택토지공사)공사만의 잘못인 것처럼 오해를 낳고 있다며 유감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9일 해명자료를 통해 JYP 신사옥 주변 토지이용계획 변경 가능성은 분양 조건에 명시된 사항이며 공원 변경은 학교시설 설치비 확보를 위한 적법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2023년 9월 분양공고에는 “인허가 변경 등에 따라 분양대상토지의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공원 변경은 학교용지법에 따라 학교시설 설치비 확보를 위해 SH공사가 신청하고 국토교통부가 승인 결정한 사항이다.

서울시는 “JYP측은 공원 변경이 공개된 뒤에도 설계·인허가를 계속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식적인 문제 제기는 없었다”며 “ JYP는 공원용지 변경 고시 뒤 건축심의를 신청했고 건축허가 절차를 진행하여 지난 4월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이 기간 SH공사와 서울시 어디에도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없었고 최초 이의제기는 허가 다음 날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SH공사는 전면부 개방 요구를 수용하는 조정안을 마련해 협의해 왔고 JYP는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철회를 발표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SH공사는 원상회복은 곤란하나 공급 공고를 보류하고 전면부 개방을 원하면 접면 구간 저층배치구간(5층 이하) 설정 등 토지이용계획을 유연하게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며 “JYP가 SH공사에 협의를 희망한다고 입장을 전달한 후 철회를 발표하고 모든 원인이 SH공사에 있는 것처럼 입장문을 냈다”고 주장했다.

JYP엔터테인먼트가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건립을 추진하던 신사옥 사업을 결국 백지화했다.

JYP는 8일 “고덕동 신사옥 부지 앞 토지의 용도 변경을 최초 인지한 올해 4월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및 강동구청과 수차례 협의를 갖고 사업을 지속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해 왔으나, 최종적으로 고덕 신사옥 건립 사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JYP 고덕동 신사옥은 연면적 6만9259㎡, 지하 5층 지상 17층 규모로 대형 연습실, 대강당, 임직원 사무 공간, 800석 규모 공연장, 포토존 등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이 계획은 SH공사가 JYP 신사옥 예정지 앞 근린공원 부지를 18층 규모의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JYP는 신사옥 앞에 공원이 아닌 고층 건물이 들어올 경우 아티스트 사생활 보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JYP는 “지난 8월 31일 SH공사로부터 ‘신사옥 부지 앞 토지 용도 변경에 절차상 문제는 없으며 공원으로의 원상회복 또한 불가하다’는 공식 답변을 수신했다”며 “당사 기준 본 사업 추진에 관한 핵심 환경이 변경됨에 따라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최종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JYP에게 기업의 브랜드가 중요하듯 도시정부 서울시도 명성과 신뢰가 중요하다”며 “JYP측은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iks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