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고용노동부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법이 개정되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업장 상황에 맞도록 기존 계약형제도와 새로운 기금형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존 퇴직연금제도인 계약형제도가 사용자가 직접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와 운용 및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해 운영해 왔다면, 기금형제도는 사용자로부터 독립된 기관(수탁법인)을 설립해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수탁법인이 노사의 대리인으로서 연금제도를 운영하게돼 노사중심의 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하며, 수탁법인 내부전문가 또는 외부자산운용 전문기관의 운용위탁을 통해 연금자산의 운용성과를 제고할 수 있고, 협회 계열사 지역 등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수탁법인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통한 퇴직연금제도 운영효율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수탁법인 설립 등 기금형제도 설정 절차, 이사회 구성 및 역할, 연금자산 운용방법,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제반사항이 규정됐으며, 수탁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외부 관리감독 방안도 담겼다.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초기 가입을 확산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활용하는 계약형제도로 도입ㆍ성장해 2015년말 현재 적립금 126조원에, 가입자가 590만명(전체 상용근로자의 53.6%)에 이른다. 하지만 노사의 참여 저조 및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근로자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저금리시대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리금 보장상품에만 치우친 자산 운용으로 수익률 하락을 불렀다. 실제 2015년 투자비중을 보면 원리금보장형(89.2%), 실적배당형(6.9%), 기타(3.9) 등으로 수익률이 2.6%에 불과하다. 여기에 300명 이상이 사업장의 84.4%가 가입한 반면, 30명 미만 사업장은 가입률이 15.9%에 그치는 등 대ㆍ중소기업간 도입 격차 지속 등의 문제점도 제기돼 왔다.
이에, 노사의 제도 선택권 및 근로자 수급권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제도의 지배구조를 개선한 기금형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합의를 통해 확정급여형(DB, 사용자 운용책임)과 확정기여형(DC, 근로자 운용책임) 제도를 계약형 또는 기금형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기금형제도의 도입을 통해 퇴직연금제도가 한 단계 도약함으로써 근로자 수급권 보장이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고용노동부는 현행 계약형제도의 보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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