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하이브, 뉴진스-어도어 분쟁 분석

민 前어도어 대표 기자회견후 길어진 공방

뉴진스 멤버들까지 법정行…진정기미 없어

현재 민희진 1승1패, 핵심은 ‘주주간 계약’

결국 어도어와 뉴진스 간 분쟁으로 비화

법원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어도어측 손

법조계 “가처분 결과 뒤집기 어려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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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가 지난달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걸그룹 뉴진스가 지난달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지난해 4월 25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 전 대표는 파란 모자에 초록 스트라이프 맨투맨을 입고 등장했다. 2시간 넘게 진행된 회견을 통해 민 전 대표는 ‘뒤집기’에 성공했다. 하이브 측의 긴급 감사로 알려지기 시작한 양측의 분쟁은 관련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민 전 대표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민 전 대표는 물론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까지 법정에 섰다. 뉴진스가 어도어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어도어가 여전히 뉴진스의 소속사라고 판단했지만, 뉴진스는 어도어에 돌아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뉴진스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민희진-하이브와 뉴진스-어도어의 1년간 법정 분쟁을 톺아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민희진 1승 1패…핵심은 ‘주주 간 계약’

23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사건의 시작은 민 전 대표와 하이브였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 법정 대결에서 1승 1패를 기록했다.

첫 번째는 지난해 5월 30일 결과가 나온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이다. “배신은 맞지만 배임은 아니다”는 결정문 문구가 화제를 모았다. 하이브는 지난해 4월 당시 대표였던 민 전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며 긴급 감사를 실시했고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 고발했다. 같은 해 5월 31일 민 전 대표에 대한 해임안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 주주총회도 열겠다고 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에 “2024년 5월 31일 예정된 어도어의 임시 주총에서 ‘민희진 대표 해임안’에 찬성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근거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주주 간 계약’이다. 어도어는 2021년 11월 2일 설립됐다. 당시 하이브가 어도어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다. 2023년 3월 27일 하이브는 어도어 주식 17.8%를 민 전 대표에게 팔았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는 이때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핵심은 다음 조항이다. “2021년 11월 2일부터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물론 예외는 있었다. 민 대표가 상법상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하이브 판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원은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주주 간 계약에 따라 하이브가 지난해 5월 31일 임시 주총에서 ‘민희진 해임’에 찬성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법원은 민 전 대표가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하고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이런 모색이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법원은 “모색 또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 나아가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했다는 점은 소명되지 않았다”며 “채무자(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 어도어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결국 지난해 5월 31일, 하이브는 어도어 임시 주총에서 민 전 대표를 해임하지 못했다. 대신 민 대표 측근이었던 2명 사내이사를 해임하고 하이브 측 인사 3인을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민 전 대표는 같은 날 2차 회견을 통해 화해를 제안했다. 어도어가 이사회를 열어 자신을 해임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유리한 방향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자신을 대표 직에서 몰아내지 말라는 뜻이었다.

어도어, 민희진 해임…하이브-민희진, 공방 진행 중

하지만 지난해 2024년 8월 27일, 어도어는 이사회를 열어 당시 대표였던 민 전 대표를 해임했다. 하이브가 추천한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가 어도어의 대표 자리에 올랐다.

두 번째 법정 다툼은 이를 두고 벌어졌다. 민 전 대표는 자신이 어도어의 대표로 재선임되도록 하이브가 조치를 취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또 다시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근거는 역시 주주 간 계약이었다.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들에게 ‘민 대표 재선임에 찬성하라’는 지시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 민 전 대표의 주장을 수용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다.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들에게 ‘민 대표 선임 찬성’을 지시해도, 이사들이 찬성표를 던지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어도어 이사들 개개인은 ‘독립적’으로 의사 결정을 내릴 의무를 갖는다. 민 전 대표-하이브 간 주주 간 계약 효력이 어도어 이사들까지 미칠 수는 없다는 의미다.

양측의 법정 공방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주주 간 계약 해지 소송을,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를 상대로 ‘풋옵션 대금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의 주주 간 계약에는 민 전 대표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 18% 중 13%를 하이브에게 되팔 권리(풋옵션)도 포함돼 있다.

방시혁(왼쪽) 하이브 이사회 의장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두 사람 간 벌어진 법정 다툼은 걸그룹 뉴진스와 어도어 간 분쟁으로 비화됐다.
방시혁(왼쪽) 하이브 이사회 의장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두 사람 간 벌어진 법정 다툼은 걸그룹 뉴진스와 어도어 간 분쟁으로 비화됐다.

어도어-뉴진스 간 분쟁으로 비화…현재 어도어 1승

민 전 대표와 하이브의 갈등은 뉴진스와 어도어의 분쟁으로 번졌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20일 어도어 사내이사 직을 사임하고 떠났다.

이후 뉴진스가 전면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29일, 어도어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됐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다. 당분간 뉴진스가 독자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뉴진스는 12가지 해지 사유가 발생했고, 일련의 사건으로 신뢰관계가 파탄 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민 전 대표 해임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의 “긴 휴가” 발언 ▷뉴진스 뮤직비디오 제작사와 분쟁 야기 ▷하이브의 ‘음악산업 리포트’ 무대응 ▷하이브 산하 레이블 걸그룹 아일릿 데뷔와 표절 의혹 ▷뉴진스 멤버 하니에 대한 “무시해” 발언 ▷뉴진스 과거 영상 유출 ▷하이브 PR 담당자의 뉴진스 폄하 ▷하이브 계열사의 음반 밀어내기 ▷민 전 대표 보복 감사 ▷이재상 당시 하이브 CSO(최고전략책임자)의 “뉴진스와 민희진을 같이 날린다” 발언 ▷하이브의 뉴진스 명품 앰배서더 방해 등이 ‘아티스트 보호’ 등 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뉴진스는 지난달 7일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해 눈물로 호소했다. ‘우리가 계약한 어도어는 지금의 어도어가 아니다’라는 주장이었다. 당시 각 멤버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해린은 “어도어는 하이브와 다른 레이블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한다. 믿음과 신뢰가 무너진 회사와 앞으로 일을 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를 강요하는 것은 저희에게 너무 큰 고통”이라고 말했다.

다니엘은 “저희는 5명이 무대에 서지만 6명으로 이뤄진 팀이다. 어떻게 되든 (민희진) 대표님과 함께 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저희가 믿고 함께 했던 매니저, 대표, 스타일리스트 모두 지금의 어도어에는 없다. 지금 스물 한 살인데 남은 5년을 그렇게 보내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혜인은 “모든 경영진이 하이브로 바뀐 현재의 어도어는 멤버들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없다. 저희가 다 참아야 한다는 답변만 늘어놓으니”라며 “현재의 어도어에서는 아이돌로서, 인간으로서 앞날이 막막하고 캄캄하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하니는 “어린 나이를 떠나서 저희는 일에 진심이고 하고 싶은 것도 많다”며 “어도어에 남아 활동하는 게 맞는 선택이라고 하시지만, 저희의 경험상 믿을 수 없다. 믿음이 안 가는 회사와는 더 이상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털어놨다.

민지는 “컴백을 5일 앞두고 총괄 프로듀서인 민희진 대표에게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저희에게 배신자 이미지를 씌우는 기사를 쏟아냈다. 무차별적인 공격이었다”며 “제가 느낀 불합리와 차별은 모두 오해일 뿐이라고 말하는 현재의 회사는 상처를 더 깊게 만들 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어도어-뉴진스 사이 전속계약 효력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뉴진스가 연예인으로서 독자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법원은 12개 사건이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어도어가 전속계약 의무 이행에 다소 미흡함이 있었다고 해도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신뢰 관계가 파탄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뉴진스는 해당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지난 16일 기각됐다.

동방신기~뉴진스 전속계약 분쟁…쟁점 ‘신뢰관계’

사실 뉴진스와 어도어의 기나긴 법정 공방은 이제부터다. 지난 3일 어도어가 법원에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의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떠나고 싶다”는 뉴진스의 선언만으로 끝낼 수는 없는걸까? 뉴진스-어도어 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예인 ‘전속계약’을 살펴보아야 한다. 전속계약이란 연예인은 소속사와 ‘독점적’으로 활동을 약속하고, 소속사는 홍보, 스케줄 관리, 계약 체결 등 매니지먼트를 제공하는 계약을 말한다.

특징은 ‘장기계약’이라는 점이다. 보통 7년이다. 엔터테인먼트, 특히 아이돌산업은 아티스트를 키우기 위해 막대한 투자가 선행돼야 하는 반면 성공은 장담할 수 없다. 적게는 수십억원, 많게는 수백억원을 쏟아부어도 ‘N세대 아이돌’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가능성은 희박하다. 소속사는 거액의 투자를, 연예인은 ‘오랜 활동’을 약속한다.

장보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예인 전속계약은 투자 실패에 대한 위험은 기획사가 온전히 부담한다. 투자가 가능한 것은 연예인 전속계약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장기계약을 ‘전제’로 신뢰 투자가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 계약은 불확실한 투자에 대한 안전장치가 된다는 말이다.

약점은 ‘변심’이다. 연예인은 성공하면 더 좋은 대우와 자유로운 활동을 원하고, 실패하면 다른 길을 걷고 싶어 한다. 때문에 2000년대 초반부터 아이돌과 소속사 간 전속계약 분쟁이 꾸준히 발생했다. 초창기에는 계약기간, 수익 분배, 위약벌 등 이른바 ‘노예계약’이 문제가 됐다. 그룹 동방신기 멤버 중 3명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분기점이 됐다. 법원이 계약의 불공정성을 인정하면서 독자 활동의 길이 열렸고, 이들은 그룹 JYJ로 활동했다.

‘신뢰관계’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원은 양측 분쟁으로 ‘기본적 신뢰관계’가 붕괴돼 정상적인 전속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 동방신기 멤버 3인이 개별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상호 신뢰관계가 소속 연예인으로서 활동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났다면 일단 전속계약의 효력을 ‘일시정지’ 시킬 수 있게 됐다.

물론 신뢰관계 훼손을 인정받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장 교수는 “일방의 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당사자들의 관계나 지위, 전속 계약상 의무 위반 여부, 구체적인 의무 위반 사유나 그 정도와 횟수, 신뢰관계가 파괴됐다고 주장된 시점을 전후해 주요 의무가 이행됐는지, 그 외에 심각한 인격권 침해나 형사 고소 등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했다.

실제 ‘신뢰관계 파탄’을 전제로 벌어진 전속계약 분쟁에서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법원은 2014년 ‘국악소녀’ 송소희, 2019년 아이돌 강다니엘 분쟁에서는 연예인 측의 손을, 2023년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분쟁에서는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조계 “가처분 결과 뒤집기 어려울 것”

다시 뉴진스로 돌아가보자. 뉴진스 측 주장의 핵심은 결국 소속사의 의무 위반으로 계약의 전제가 되는 ‘신뢰’가 깨졌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뉴진스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진스는 해당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지난 16일 기각됐다.

법조계에서는 뉴진스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려울 것이라 보고 있다. 가처분 단계에서 이미 쟁점 판단이 끝났다고 본다. 김태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당사자 양측이 모두 대형 로펌을 선임해서 다퉜다. 뉴진스가 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하는 사례들은 모두 ‘과거’의 사례인데 가처분에서 인정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은 구속력이 강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정도가 아니면 쉽게 해지할 수 없다”고 했다.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 계약 구도가 예전처럼 명확한 ‘갑을’ 관계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요즘에는 계약 체결할 때부터 변호사를 대동해 체결한다. 계약을 무효로 하는 수준의 ‘독소조항’은 없을 것”이라며 “계약 자체가 불공정하다면 유효성을 다툴 수 있겠지만, 최근의 계약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뉴진스 ‘반전’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

반면 아티스트의 영향력이 커진 최근 아이돌 시장을 감안하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엔터업계에 정통한 대형 로펌 변호사 A씨는 “양측 모두 근거가 있다. 뉴진스 사태는 ‘가치 판단’의 문제”라며 “아이돌 계약이 ‘투자 계약’의 성격을 가진 것은 맞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이기도 하다. 일반적인 투자계약과 다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티스트들의 파워가 강해지고 인권, 선택권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아티스트에게 활동을 ‘강요’할 수 있느냐는 생각해 볼만한 지점이다.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자신의 활동을 전담하는 매니지먼트사를 믿을 수 없다면 더 이상 연예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실제 뉴진스 측은 지난달 21일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이같은 점을 강조했다. 뉴진스 측은 “가수의 전속계약은 자유로운 의지 하에서 전인격적인 창의적 상상력 발휘를 요구한다. 부당한 차별과 공격 행위로 신뢰 관계가 파탄 나면 아티스트 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이돌도 인간’이라는 주장이다.

‘투자금’을 회수했는지, 추가 이익이 발생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A 변호사는 “투자금 이상의 돈을 벌어줬다면 강력한 무기다. 소속사가 발굴하고 키워낸 것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졌다면 가처분과 완전히 똑같은 양상으로 흐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어도어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뉴진스가 데뷔한 2022년 어도어는 매출 186억원, 영업적자 40억원을 기록했지만 이후 급성장했다. 2023년에는 매출 1111억원·영업이익 308억원, 지난해에는 매출 1102억원, 영업이익 335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 데뷔를 위해 약 210억원을 투자했다.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