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법무부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사면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에 본격 들어간다.
법무부 관계자는 “9일 오후 2시부터 법무부 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사면대상자와 사면 규모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토대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하게 된다.
사면심사는 법무ㆍ검찰 인사 4명과 민간위원 5명이 참여해 이뤄진다. 내부위원은 김현웅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이창재 법무부차관,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김해수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맡는다.
민간위원은 지난 2014년부터 위원으로 참여해온 박창일 전 건양대 의료원장, 배병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수진 변호사와 이번에 새로 위촉된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손창용 서울대 영어영문학과 교수까지 총 5명이다. 사면법 10조의 2는 외부위원 4명 이상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낸 최 회장은 지난 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한 바 있다.
